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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보장 추진 … “교원지위 인정 어렵다”
‘4대 보험’ 보장 추진 … “교원지위 인정 어렵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9.04.2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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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 제시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과부가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당히 소극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마침내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시간강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시간강사 수업 비율 및 강의료 수준 대학정보공시 포함 △전임교원확보 따른 대학의 재정부담 고려해 교육전담교원과 연구교원 제도 적극 활용 등 세 가지 방안을 우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2008년 대학교원 현황을 발표하면서 “시간강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및 정원확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를 우선 발굴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을)검토 중이다. 우선 4대 보험부터 적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이제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필요하다. 6월 국회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교과부는 2단계 대학자율화 1차 계획을 확정하고 사후 조치로 시간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고, 4대 보험 보장 방안을 주요하게 고려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4대 보험 가입 추진은 정부의 실무진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시간강사들에게 바로 교원지위를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시간강사 개선방안은 결국, 대학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또 시간강사 수업비율 공시는 의미가 없다. 이미 각 대학마다 ‘교원강의 담당 비율’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의 교무처 관계자는 “교육·연구전담교수 제도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우수한 강사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년트랙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년보장’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비정년트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장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땜질식’처방이 되면 대학들이 적극 나서기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원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과부가 4대 보험 가입만으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다 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7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간강사 중에서 ‘전업 강사’는 2만여 명이다. 이들부터 우선 교원지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재정추계를 따져 본다면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순수 전임교원만 따져 34.7명. 시간강사를 포함하면 18.2명이다. OECD 회원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5.3명.(2006년) 시간강사를 모두 포함해도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정부가 더 이상 회피할 일이 아니다.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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