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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7월까지 사학법 개정안 마련하겠다”
대교협 “7월까지 사학법 개정안 마련하겠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09.04.0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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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사립대학육성법안 확정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사립대 총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가 사학법 개정을 전제로 한 ‘사립대학육성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데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7월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대학육성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총장 10여명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고참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5선)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4선), 선진창조모임 간사인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산하 사립대현안TFT(위원장 박철 한국외대 총장)에서 ‘자율화·규제완화·책무성’팀장을 맡고 있는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행정학과)가 1년 가까이 연구해온 사립대학육성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사립대학육성위원회 설치 △경상비 보조금 지원(경상비의 50% 이상)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우대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사립대학육성법안을 외부에 공식 제안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동안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었던 사립대학육성법 제정이 실제 추진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포지엄을 장소를 국회로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배용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은 “사립대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의 입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 역시 “오늘 심포지엄이 단순히 연구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화돼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오는 9일 고려대에서 총장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해 사립대학육성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재정·등록금’팀에서 마련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시우 교수는 “심포지엄 발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가 주요 이슈인 것처럼 보이지만 잇달아 열리는 심포지엄과 세미나는 사실 사학법 개정과 맞닿아 있다. ‘한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첫 세미나에서 사학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사학육성법을 제정하거나, 사학법 개정과 함께 보완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 또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같은 의견을 모았다. 대교협 산하 사학법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 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육성법의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과제. 그 다음 과제로 사학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단기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시우 교수는 “당장 대체입법으로 가기에는 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립대학육성법안에는 보완입법 성격으로 재정 지원만 담았다”며 “7월까지는 사학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대교협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현안TFT팀장인 이시우 교수는 사학법대책위에서도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학법대책위가 7월 1~3일 제주에서 열리는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대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7월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사립대학육성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국회 심포지엄에서 “사립대학육성법은 ‘사립대 지원 근거’, 교부금법은 ‘재원 조달’로 개념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배용 회장도 “두 법은 한 세트”라며 “둘 중 하나의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들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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