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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여성·지역우수학자 지원 늘리고 ‘융합연구’ 신설
기초연구·여성·지역우수학자 지원 늘리고 ‘융합연구’ 신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9.03.2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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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학진 지원사업, 무엇이 바뀌었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권역별로 ‘2009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6월 한국연구재단 출범을 앞두고 개편된 사업 구조와 연구관리제도에 관심이 높았다.


올해 학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구조는 이렇게 개편됐다. 기존 ‘학술연구조성사업’을이공분야 기초연구,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인문학 진흥, 학술연구기반구축, 학술연구인력양성, 국제학술교류 등으로 나눴다.
이공분야 기초연구는 개인·소규모 지원을 늘려 연구수혜율을 높이고, 신진학자와 여성,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등 비교적 소외 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다년간 지원하는 연구과제도 종전 30%에서 50%로 늘릴 예정이다.

인문사회분야 사업도 개인·소규모 연구와 정액연구지원을 늘려 선정율을 40% 내외로 높일 방침이다. ‘토대연구’ 등은 점진적으로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갈 예정이다.
기초연구 지원도 강화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지난해 275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인문사회분야 기반연구(기초연구)도 지난해보다  67억 원이 늘어난 657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사업은‘학제간융합연구지원’이다. 학진은 “학문융합과 통섭의 추세를 반영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20억 원을 지원하며, 학제간 융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씨앗형)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씨앗형 사업은 연구팀당 최대 7천만 원, 새싹형 사업은 센터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새싹형은 올해 3개 센터 내외를 지원한다.

연구관리제도도 많이 달라졌다. 특히 인문사회분야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제정해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개정되거나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규정’과 ‘교과부 소관 통합연구관리 규정’이 이공계 연구지원 틀에 맞춰져 인문사회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학진 학술연구지원사업 가운데 ‘교과부 소관 규정’은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과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등에 적용된다. ‘인문사회분야 규정’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는 2개 과제에 신청하거나 참여가 가능하고, 연구책임자는 1과제만 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는 연구기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성과물은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구비 집행도 현실을 반영해 개선됐다.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연구수당’을 신설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했고, 간접비로 연구성과 우수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구행정 분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전담요원’ 인건비도 간접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보조원 인건비도 상향조정됐다. 인문사회분야는 학사과정 50만원, 석사과정 100만원, 박사과정 15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이공분야는 각각 100만원, 180만원, 2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유용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은 간접비가 줄어든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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