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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는 ‘부실 사학 퇴출’… 사립대 구조조정 본격 예고
논란 빚는 ‘부실 사학 퇴출’… 사립대 구조조정 본격 예고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12.3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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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과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립대 통폐합에 이어 사립대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독자 생존이 어려운 사립대에 잔여재산 귀속특례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사립대학간 통·폐합 특례도 상시화하고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교과부(장관 안병만)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2009년을 ‘개혁 가속화’의 해로 정하고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교육과학기술 분야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과부는 부실 사학 퇴출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초중등학교에 적용했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 해산 제도’를 대학 법인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황홍규 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관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산하면 재산을 귀속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해산장려금을 준 적이 있다”면서 “고등교육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장려금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재산 출현자에게 일정액을 환원해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예상되는 잔여재산 귀속에 대해 황 지원정책관은 “지금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학교를 세워 투자한 뒤 인근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빠지는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실사학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인근에 비교적 건실한 사립대와 통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사학 퇴출 제도는 부실사학 판정·퇴출 기준과 잔여재산 귀속 방식을 정하기 어렵고 사학법인의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립대학간 통폐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사립대학간 통폐합 특례도 상시화하고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사립대간 통폐합도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은 2004년도 보다 개선하고 교과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시켜야 가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은 검토단계일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확정된 게 없다”며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대학과 국립 사범대의 통합 등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개편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제주교대와 제주대가 통합했다. 그때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통합이 됐고 그 지역적 특수성이 있었다. 지금은 강제적인 구조개혁이나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체제개편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학생수 6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초중고교 106개교를 통폐합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6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고 영세사학의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자 등에 대한 잔여재산의 귀속, 세제혜택, 해산장려금 지급 등 한시적인 특례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수 감소 등을 감안해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도 5%를 일괄 감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적으로 5% 자율감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교수노조는 “문을 닫겠다는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수노조는 “출연한 재산은 이미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지 사유재산이 아니며 실제 사학은 공공성의 명분 아래 법인세 환급 등 각종 혜택을 누리며 대부분의 재산 조성비도 학생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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