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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통한 비판에 손해배상 청구
칼럼통한 비판에 손해배상 청구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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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0 17:32:59
중견 경제학자가 언론기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자 관련단체가 해당 교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월급을 가압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재무금융학)는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독자기고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에 2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도 관련법이 엉터리라서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이 글에서 “신협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출자금까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돼있고, 부실화 될 경우 책임질 주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신협은 다음날 곧바로 반박글을 게재하고, 전면광고를 통해 박 교수를 비방하는 한편, 박 교수의 월급에 대해 재산가압류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협은 반박광고에서 “특정세력의 사주를 받아 신협에 피해를 입히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며, “무책임한 망언”, “학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신협 관계자는 “박 교수의 글로 인해 공신력 추락, 예금인출 사태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교수는 올해 1월과 2월 두달치 월급의 절반을 가압류 당했다.

한편 관련학계에서는 이번 박 교수 사건이 학자들의 사회 비판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신협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금융학회 역대 회장단 전원은 성명을 내고 박 교수에 대한 비방과 법적 대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장단은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소신껏 언론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 신협이 광고를 통해 비방하고, 재산 가압류 등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공리를 목적으로 소신을 개진하는 학자의 비판적 기능을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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