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0:40 (화)
“강사료 현실화 최선” vs “교원 지위 인정부터”… 합의점은 없나
“강사료 현실화 최선” vs “교원 지위 인정부터”… 합의점은 없나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2.0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책, 이해 당사자 입장은

18대 국회에서 시간강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핵심은 4대보험 보장과 시간강사료 현실화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4대보험 해결책을 제시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시간강사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4대보험과 시간강사료 현실화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해 당사자간 입장이 엇갈린다. 대학은 시간강사료 인상은 고려할 수 있어도 4대보험, 교원 법적지위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4대보험 보장이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말한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교원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법적 장치 고려하면 강사료 현실화 가능”
“근본대책은 물론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고려한다면 시간강사 현실화만이 시행 가능하다.”
황영기 전국대학교기획실(처)장 협의회장(경남대)의 말이다. 황 회장은 4대보험 보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 회장은 그 이유로 “대다수 강사가 한 대학에 재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부담하는 기관을 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점을 들었다. 강사료 현실화도 대학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료를 현실화해 20~30% 인상한다면 수천억원이 든다.”

최근 사립대 총장들이 모임을 갖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년에 등록금을 될 수 있으면 동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간강사료도 오르기는커녕 동결되거나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황 회장은 “등록금을 동결하면 교직원 급여도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이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확충하고 싶어도 못 한다. 등록금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강사 문제는 교원인사 정책 한 부분”
시간강사 문제를 두고 대교협은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장은 “시간강사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대학 교원인사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교협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간강사 해결책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 이 부장은 “방학 중에 강사료를 지급한다면 그나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강사료 현실화를 위해 방학 중에도 강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사료를 올리면 대학 입장에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부담이 있고, 정부가 시간강사 인건비를 지원해도 사립대와 국립대의 지원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시간강사가 전임강사보다 많은 강의를 담당하는 등 대학마다 시간강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들을 전임교원에 포함하는 것은 고등교육 질 제고와도 직결된다. 이 부장도 “고등교육 분야는 큰 틀에서 대학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들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동의했다.

“교원 지위보장 안 되면 전부 미봉책 그쳐”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지위를 부여하기 전까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시간강사 특성상 여러 대학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4대보험을 보장할 경우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하우영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이 오히려 시간강사가 처한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는 전체의 15%도 안 된다. 무엇보다 시간강사 처우를 보장한다면 누가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하겠나. 하 위원장은 “시간강사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로서 희생을 강요당했다. 경제사정을 이유로 또 다시 강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만, 전체 운영비 중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교과부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는 시간강사 문제에 공감하지만 행동으로 잘 나서지 않는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모든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