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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신뢰 손상땐 징계”
“명예·신뢰 손상땐 징계”
  • 교수신문
  • 승인 2008.10.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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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윤리위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지난 23일 제1차 대학윤리위원회를 열고 대학이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조치 방안을 내놨다.
대교협은 정관 제6조의 2(회원의 징계)에 의해 회원으로서 협의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나 경고 등 징계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대학이 대사회적 관계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조사를 한 뒤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효계 숭실대 총장이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이 총장을 비롯해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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