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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90.5%, 방학 중 교육경비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해
시간강사 90.5%, 방학 중 교육경비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해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10.2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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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연구공간 추가 제공도 어렵다” … 처우개선 문제의식도 없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맡고 있는 시간강사들은 강의료 인상과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들은 문제의식조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완료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연구책임 박인우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시간강사 73.8%가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90.5%가 별도의 교육경비가 없으며, 56.3%는 강의 교재 지원도 없이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들은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제대로 이의제기도 못하는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강의료 인상을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요구했지만,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에 달했다. 시간강사라는 이름을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교원의 범주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87.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2개 대학의 교무처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비공식적인 채용절차가 많은 현실인데도 41.6%는 “문제없다”고 했고, 연구공간 추가 제공 지원도 70.0%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와 교과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4대 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전면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83.3%의 대학이 밝혔다.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과 개선 가능성 모두 ‘보통’(각각 50%)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무엇보다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인식조차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할 정도다.

문제는 대학에게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수만은 없는 현실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5월 차별시정과 대학강사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세 명의 여야 의원이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

국회는 정부에게, 정부는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에 대학교육의 절반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고단한 생활은 더욱 척박해 지고만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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