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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 탄력받나 … 4대 보험 보장될 듯
시간강사 처우개선 탄력받나 … 4대 보험 보장될 듯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10.13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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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의원, “국민연금·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방안 고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처우개선방안으로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사진)은 “2006년도에 사립대 113곳 중 4대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는 대학이 59개 대학으로 52.2%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우선 4대 보험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방안과 전임강사처럼 수업연구와 학생지도 등의 교육활동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임 의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을 대학이 적용했던 것처럼 첫 번째 방안을 보다 현실 가능한 대책으로 검토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2단계 대학자율화 1차 계획 확정에 따른 사후 조치로 ‘시간강사 처우개선방안’을 마련 중인데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조치로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2006년 현재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대학은 부산외대와 선문대 두 곳 뿐이고 국립대는 한 곳도 없었다. 국립대 42개 중 34개 대학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보장하고 있었다. 사립대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대학이 각각 27곳과 47곳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일용 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80%의 국립대가 가입한 고용보험의 경우는 지난 2003년 ‘적용 제외 근로자’ 대상을 명시한 고용보험법 제3조 1항에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대학들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간강사 4대 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임해규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지난 2006년 시간강사 처우실태 조사 이후 변한 게 없다”며 “핵심 관심사 중 하나로 당장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라도 추진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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