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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재직자, 6% 삭감된 연금 받을 듯...신임교원 25% 깎여 최대 피해
20년 재직자, 6% 삭감된 연금 받을 듯...신임교원 25% 깎여 최대 피해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0.0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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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연금제도, 대학교수 연금 대폭 삭감

달라진 연금제도가 교수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령에 따라, 재직년수에 따라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24일 공무원의 기여금을 27% 인상하고 연금액을 25%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해 정부입법으로 발의, 내년부터 달라진 연금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연금제도를 바꾼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먼저 기여금과 연금지급액이 조정된다. 기여금은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보수는 현행 ‘퇴직전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된다. 재직기간은 법 개정 이후 기간부터 해당된다. 발전위원회는 “퇴직 직전 3년간 승진 등 인사상의 차이가 퇴직 후 전체 연금액수에 영향을 미치고 재직시 납입한 기여금과 상관없이 급여액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연금액 조정기준은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CPI)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 + 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해 고소득 퇴직자가 과도한 연금을 받아가는 것을 차단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임용을 앞두고 있는 교수들에겐 바뀌는 제도가 큰 부담이다. 발전위원회 건의안대로 연금법을 개정한다면, 개정 이후 임용되는 교수들은 65세가 돼서야(현행 60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액은 현재 퇴직자가 받는 연금의 70%에서 60%로 내려간다. 반면 재직자들은 기득권이 인정된다. 기존 납입액수에 대한 연금산정방식은 연금제도가 개정된다고 해서 소급되지 않는다.

연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를 예로 들면 한 교수가 20년 동안 재직하고 연급법 개정 뒤 10년 더 일한다면 이 교수는 법 개정 이후 10년 재직기간 동안의 기준소득 평균을 계산해 연금지급액을 산정한다. 현행제도는 퇴직 전 3년간 보수월액 평균을 계산해 연금을 산정한다.

수령하게 될 연금총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6.4%에서 최대 25%까지 삭감된다.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재직자는 현행대비 -6.38%, 10년 재직자는 현행대비 -8.32%, 신임공무원은 -25.13% 삭감된다.
교수직은 일반 공무원직과 다소 차이가 있다. 직업 특성상 초임연령이 높기 때문에 30년 이상 재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건 동서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발전위원회에서 이번 안을 논의할 때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소재직기간에서 모자란 기간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쪽으로 잠정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재직기간을 축소하면 정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다”며 “교수로 재직하기 전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에 스스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사립대 교수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사립대 교수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은 사용자 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이어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사용자 부담금 중 국가 부담 비율이 어떻게 변경될지 관심사다. 유정열 사학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센터 차장은 “초중등, 고등학교는 국가 부담금이 95~96%인 반면 대학은 본인과 학교법인, 국가 부담금 비율이 각각 8.5%, 5.0%, 3.5%인데 최소한 현재 비율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사학연금공단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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