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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급여 지원하고 고등교육세 신설해 대학 투자해야”
“교수 급여 지원하고 고등교육세 신설해 대학 투자해야”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9.2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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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토론회 열어

고등교육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는 국립대 교수 급여 전액과 공·사립대 교수 급여의 반액에 해당하는 보수교부금과 함께 고등교육세를 신설해 경상교부금을 확보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지난 25일 제안했다. 송 교수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보통교부금 배분기준을 국립대와 공·사립대로 이원화해 교부지원 대상과 기준, 방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고등교육재정 자율성 제고 △고등교육기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촉진 △사립대 경상비 지원 등을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해선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3년 한양대 교수 재직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있고, 2004년 당시 박찬석 의원 등 여야 의원 4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있다.

송 교수는 먼저 ‘나성린 안’에 대해 “교부금 대신 성격과 개념이 모호한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확보된 재원을 교부금이 아닌 보조금, 즉 특별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교부금제도의 장점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석 안’을 두고선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어떤 기준을 통해 교부금을 교부할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국립대 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등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자신이 제안한 법안에서 교부금 지원 제외 및 감액 요건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 한 경우 △당해 고등교육기관이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관할청 처분에 위반한 경우 △대학간 통·폐합 등으로 퇴출대상 대학으로 확정된 경우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과),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 이 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 엄상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정수 교수는 “고등교육재정에 국가 부담이 늘어야 하는 것도 맞고 지방교육재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야 하는 것도 맞다”며 “다만 부담 방식에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의 경우 교부금이란 경직적인 칸막이 방식보다 장학금, 학자금 융자지원과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를 대폭 확충해 학교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상진 교수는 “교부금을 통해 설립 주체가 다른 사립대에 지원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지는 검토해볼 사항”이라며 “우리나라 사립대 상황을 고려할 때 교부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장기저금리 사학융자체제(가칭)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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