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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학부, 법학과목 주가 돼선 곤란”
“신설 학부, 법학과목 주가 돼선 곤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09.0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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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위원회, ‘프리 로스쿨’ 금지 방침 재확인

법학교육위원회가 최근 대학가에서 프리(Pre) 로스쿨 움직임이 일자 금지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법학교육위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회의에서 “프리 로스쿨 기준 자체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자유전공학부 등 신설 학부에 법학과목이 주를 이루게 되면 곤란하다는 수준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유사 법학과를 규정하는 기준이나 구체적인 제재계획까지 논의 되지는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인가 발표 이후 대학들이 자유전공학부 등을 신설해 법학부와 유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각 대학에서 편법적인 법학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로스쿨 준비반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진단에 일면 수긍하는 분위기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위 프리로스쿨 금지 규정이다.

성균관대는 자유전공학부에 기존 법학과의 기본 교과과정은 유지할 방침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법 기본 과목과 논리학 등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염두해 두고 교과과정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면서 “각종 국가고시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권장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조세법을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분야로 삼고 있는 서울시립대는 세무학과와 연계해 자유전공학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화여대는 2007년 스크랜튼학부를 설립하면서 자기설계트랙에 의대 예비과정(Pre-Med)과 법대예비과정(Pre-Law)을 포함했다. 이화여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발표 이후 트랙 이름을 ‘법대예비과정’에서 ‘사회와 정의 트랙’으로 바꿔 달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법학전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와 정의 트랙을 선택한 학생은 법학개론, 헌법Ⅰ, 형법Ⅰ, 민법총칙, 국제법Ⅰ등 트랙 필수과목으로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스크랜튼학부 관계자는 “실제 사회와 정의 트랙 이수 과정에 있는 학생 7명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2명에 불과하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학생들은 법학을 부전공하거나 다른 트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법학 관련 수업을 개설했다고 법학전문대학원 준비반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한 대학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로스쿨’도입 본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ㅅ 대학 입학관리본부장은 “견고한 서열화 구조를 유지하려는 주요 사립대들이 프리 로스쿨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실패한 대학이 담당해야 할 학부과정까지 손 대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학장은 “규정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공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이를 선호하기 마련이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한 대학들이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어 법학교육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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