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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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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신문
  • 승인 2008.07.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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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렬 생태사진가
 

포토저널리즘 

                                                                                                                       이 종 렬

                                                         

1. 포토저널리즘의 이해

미디어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민감하다. 수많은 정보를 생산, 소비하는 미디어는 대중의 정보수용 태도의 변화에 대응하게 되는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UCC(User Created Contents), PCC(Proteur Created Contents)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와 채널의 등장은 수용자들의 정보추구행위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시각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 수용자들이 문자를 읽고 이해하며 사고하는 형태에서 그림과 영상을 보고 즐기고 느끼는 감각적인 영상문화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는 물론 인터넷 매체에도 사진과 동영상이 핵심이 되고 있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 일반화되는 사회변동을 가져왔다.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은 사진이 갖는 정확한 사실성 복사 능력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사진은 대상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복사하는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진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있다. 사진은 여러 가지 분쟁에서 부인 할 수 없는 증거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통념에서 비롯되었다. 사진의 여러 분야 중에 포토저널리즘은 사각형의 프레임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극적인 단면만을 선택하여 부각시킨다. 그래서 보도사진을 바라보는 독자들은 감동과 충격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포토저널리즘은 보도에서 내용의 일부가 되며 문자와 함께 보도 매체의 사회적 가치와 동일한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사진은 기사보다도 더 실감나고 강력한 호소력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선다. 사진을 통해 어떤 주제가 쉽게 구체화되고, 영상으로 전달받기에 무엇보다도 독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한다. 특히 현장을 증언하는 생생하고 거짓 없는 기록으로 대중에게 더 강한 현실감을 던져준다. 그러므로 포토저널리즘은 현재의 중요한 사실들을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포토저널리스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인간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시각적 진술을 제공하는 것이 임무이다.  따라서 포토저널리즘은 한 장소나 사건, 사고 또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체를 파헤치기도 하며 진실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는 가장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


1) 보도사진이란

시청각매체가 발달한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중에서 사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보도사진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신문에서 보도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초기 보도사진1)은 기사와 종속관계를 맺고 설명해주는 보완적 가치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문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를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알려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보도사진은 현실의 전달측면에서 그 의미영역을 확대하여, 독자들이 긴 내용의 기사를 읽기 전에 사진 속에서 그 사건의 진실을 찾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보도사진은 독자들에게 기사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기 힘든 사물이나 사건의 표정, 배경 등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여 ‘읽는 뉴스’가 아닌 ‘보는 뉴스’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것이다.

신문의 보도사진은 독자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탁월한 시각제시를 통하여 독자를 사건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도사진은 수용독자의 정보추구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것에 담긴 메시지와 이미지로 독자의 태도를 변화 시킬 수 있다. 로버트 카파의 스페인 내전 사진과 에디 아담스의 베트남 보도사진이 전쟁의 비극과 모순을 사실적으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반전운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주열군의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사진 한 장은 1960년 4월 혁명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보도사진은 그 사실성에 따른 충격을 극대화함으로서 독자들의 집단행동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매체이다.


1)오늘날 인쇄매체에서 사용되는 사진을 통칭해 쓰는 ‘보도사진’이란 용어는 1934년 일본에서 독일의 르포르타쥬(reportage)사진이란 용어를 일본의 시대적 상황-보도사진의 의미를 정치적, 당파적 선전도구로 국가권력에 협력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프로파겐다(propaganda)적인 성격을 그 기본정신으로-에 맞게 번역하여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이 용어를 그대로 들여와 쓰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도 보도사진이란 용어가 포토저널리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서 보도사진은 신문의 뉴스사진, 주간 월간 잡지사진 등을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신문에 게재되는 모든 사진은 보도사진이 아닌 신문사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최인진, 한국신문사진사, 서울, 열화당, 1992)


2) 보도사진의 특성

사실성과 기록성

보도사진의 특성은 사실성과 진실성으로 대별된다. 보도사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실적 존재 그 차체만을 영상으로 고정시킨다. 따라서 보도사진이 재현시키는 것은 단 한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만이 찍힌다는 것은 곧 존재의 기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보도사진은 상상의 예술이 아닌 현실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 카메라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옮겨 사진으로 기록하는 보도사진은 메카니즘의 특성상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리얼리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왜곡성과 주관성

있는 그 대로의 상태를 기록하고 보도하는 사진저널리즘에서도 어느 순간에 어떤 렌즈로 포착하는 가에 따라 전혀 다른 사진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대상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 사진이 가지는 성격이 다르게 된다. 어떤 사물의 크기나 양을 보여주는 경우 실제와 일치하지 않게 보여 지기가 더욱 쉽다. 사진 각도의 조절에 따라 크기와 양이 전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카메라 렌즈나 필터등의 기술적 수단이 사용되어 실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 질 수도 있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소구력을 가지기 위해 사진의 내용이 임의로 왜곡될 수 있는 본질적인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현장의 기자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선택된 장면들이 데스크와 편집자를 거치면서 소속 신문사의 이익이나 정치적, 사회적 여건을 충족시키는 한도에서 취사선택 되어 진다는 것이다. 즉 각 개인의 사회적 체험과 가치기준에 따라 실재 현실을 왜곡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보도사진들은 실재하는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미디어 종사자들에 의해 걸러지고 매개되어진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에 의해 생산되는 사진으로 표현된 사회적 현실 또한 단순한 사실들의 표현은 매체 나름의 틀에 따라서 현실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도사진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행위자들에 의한 현실인식의 틀로서 존재하며 어떤 모양으로 틀을 짜느냐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3) 현대 보도사진

현대 보도사진은 상황이나 외형 전달이라는 일차적인 기능에 치중한 사진보도에서 기자 나름대로 해석이 가미된 보도사진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진기자가 단순 기록자인 동시에 그 현장을 분석해 적절한 영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해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의 시각효과도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사진이 점차 커지고 지면에 사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기사로 눈길을 끄는 것보다 사진으로 독자의 눈길을 잡는 방법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보도사진의 상황전달 효과는 독자의 시선 확보를 전제로 한다. “어떻게 독자의 시선을 사로 잡을 수 있는가”가 현대 보도사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도사진의 내용 자체가 새롭고 충격적이라면 당연히 독자의 시선을 모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에도 다양한 사진기술과 특이한 앵글로 색다른 사진을 창출해 (Image Shock)독자의 시선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현대보도사진은 독특한 사진을 만들어 내는 영상전문가, 전문사진기자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4) 보도사진의 영역

1) 사건사고(Spot, General News): 미리 예정되지 않았던 돌발적인 사건, 사고의 취재(화재, 사고, 자연재해). 혹은 미리 예정된 정치, 사회, 문화적인 행사(집회, 모임, 이벤트 등)

2) 인터뷰 (Portrait): 피사체가 되는 인물의 개성을 표현하는 사진취재.

3) 스케치 (Feature):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사진취재. 강한 인간적 흥미와 일상사에 대한 사진적인 취재.

4) 스포츠 (Sports): 각종 스포츠 경기의 역동적인 장면.

5) 자연생태 (Nature): 자연현상이나, 생태계, 희귀 동·식물등 취재.

6) 포토스토리(Photo Story): 한 장의 사진이 아닌 여러 장의 사진으로 탐사, 심층적인 사진보도형식.


2. 초상권

1) 초상권

초상권(肖像權)이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초상을 촬영·공표·영리에 이용되지 않는 권리를 말하는데, 실정법상 확립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학설·판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초상권은 결국 인격적인 권리(인격권)와 경제적인 권리(재산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원초적인 개인권리로 혼자 가만히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에 속하며 개인 사생활의 자유로서 정당한 이유나 허락없이 자기 용모, 자태를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것이 초상에 관한 인격권이다. 재산권은 자기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활용·보호할 권리다.

 

 

권리 내용

침행의 양태(樣態)

법적 구제



 인격적 이익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

중지, 위자료 청구 명예 회복의 조치

 재산적 이익

초상의 사용을 전유할 권리

경제적 손실을 받음

손해 배상, 부당 이익의 반환 청구


<표>에 나타난 인격적 이익의 침해 경우는, 주로 매스미디어나 문예(文藝) 등에 해당되나 광고표현과의 관계는 적다. 광고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재산권으로서의 퍼브리시티의 권리이다. 미국에서도 인격적 이익을 <프라이버시권리>로 재산적 이익을 <파브리시티 권리>로 보고 있다. 양자는 공히 용모, 자태뿐만 아니라 '성명', '목소리'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 권리는 <인격권=일신전속(一身專屬)>으로 자유롭게 타인에 양도하거나 관리 위탁이 가능하다.

유명인의 초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문, TV, 잡지, 서적 등 보도나 해설에 한한다. 이 경우 유명인은 이른바 公人(public figure)으로 공중 앞에 항상 자기 초상을 보일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권리가 감소되며 공중의 <알 권리> 요청에 따른 초상의 이용이 자유화 되어 있다. 물론 여기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명인이라 해도 자기 비밀스러운 곳(秘部)을 공표하고 싶지 않을 때 이를 침해하면 프라이버시 권리에 저촉된다.


광고는 '보도'가 아닌 기업, 상품,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사적 '영리' 활동에 속해 타인의 초상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잃게 된다. 이때 유명인은 퍼블리시티의 권리를 갖는다. 즉 자기 초상을 "누구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부분과 방법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허락권을 가지며 그 사용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무단 이용되면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필름, VTR, 사진, 슬라이드, 일러스트레이션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알권리와 초상권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은 국민 개개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언론사가 보도를 위해 시각 메시지로 사진을 선택하여 공개하고 표현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신문에서 다뤄지는 기사란 인간 공동체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도사진의 상당 부분은 인물사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진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재산권이나 신용권 등의 침해가 이어지면 피보도자의 인권과 언론표현의 자유 사이에 법익의 상충이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보도사진에서의 초상권은 피촬영자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와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매체에 게재되지 않을 권리까지를 포함한다. 언론보도에서 초상권이 제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초상본인의 승낙(자기결정권에 의한 감수)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닌 제3자의 승낙은 초상권 침해를 가져온다.

2) 초상인이 공인인 경우

3) 사건, 범죄 보도의 경우

4) 집회나 시위의 경우


범죄보도의 경우 사회적 연관성이 큰 중대범죄나 공적생활의 가치에 고도의 해악성이 있는 사안이면 공공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공인의 인격이나 사건은 공적인 것이므로 프라이버시로 볼 수 없다. 일반인은 공인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공표자로서의 언론은 그것을 알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평범한 개인은 공적 인물보다는 초상권이 더욱 보장되지만, 평범한 개인이라도 국민의 공분을 산 범행을 했다면 전면적인 공적 인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언론이 보호해야 할 여러 법익가운데서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특히 우선해야 하는 이유는 언론이 국민 개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의 인격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3. 일간지 사진부의 구성과 취재 System

신문에 실리는 뉴스사진은 AP, AFP, 로이터등 뉴스에이전시에서 들어오는 각종 외신사진과 연합뉴스나 뉴시스등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받는 국내사진들, 그리고 자사 사진기자들이 취재해 오는 사진기사, 그리고 각 부서에서 취재기자들이 취재거나 취재원에게서 제공받는 사진들로 구성된다. 사진부는 스스로 취재한 사진기사는 물론 통신사에서 들어오는 외신사진과 내신사진 등 신문지면에 실리는 사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여하며 지면구성에서 있어서 사진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종합면(1면), 정치면, 사회면은 사진부가 당당하고 있는 핵심 지면으로 자사의 사진 기사나 통신에서 들어오는 사진 기사를 취사선택해 마감한다.


1) 독립부서로서의 역할

사진부는 뉴스를 취재하는 취재부서로 정치, 사회, 경제등 하루의 중요뉴스를 취재한다. 사회의 이슈가 되는 사항을 체크하고 관련 자료나 보도자료를 검토하여 취재계획을 세운 뒤 출입기자나 담당기자에게 취재를 지시하는 것은 여타부서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사진부 독자적인 취재는 다른 취재부서와 달리 내용보다는 시각적인 요소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재 내용보다는 영상을 중점적으로 취재를 해야 하는 사진부로선 뉴스의 벨류가 떨어진다 하여도 영상적으로 훌륭하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 취재지원부서로서의 역할

사진부는 독자적인 취재부서인 동시에 타부서에서 의뢰하는 사진 기사를 취재하여 주는 지원부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최근엔 취재기자들의 사진취재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간단한 사진취재는 스스로 취재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취재방법과 영상이 필요로 하는 경우 사진부에 취재를 의뢰한다. 사진취재를 의뢰받은 사진부장은 그 날 지면에 필요한 사진들을 분석한 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취재의뢰는 사전에 의뢰한 부서의 부장이나 취재기자와 논의하여 제외시키고 지면제작에 필요한 사진취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때 사진부장은 인력상황, 취재 소요 시간이나 기간을 고려하고 취재내용이 영상으로서 취재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3) 사진부의 취재 씨스템

 

 

 

 

 

 

 

 

 

 

 

 

 

 

 

 

 

 

 

 

 

 

 

 

 

3. 대학신문의 포토저널리즘. (토의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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