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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전담교수,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어”
“강의전담교수,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어”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7.0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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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안태성 청강대학 교수 승소 판결

“강의전담교수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 내용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 판결돼 대학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이성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안태성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만화창작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등교육법 제17조 규정은 전임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해석의 또 다른 근거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17조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규정이 ‘교육’만 담당하는 교원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대학의 교원이 반드시 연구를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 또는 연구만을 담당할 수 있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같은 법의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의 전임교원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교원’이란 전임교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1999년 임용된 안태성 교수는 지난 2004년 9월 기간제 교수에서 계약제 교수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6개월 후인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강의전담교수가 됐다. 안 교수는 조교수 복직을 요구하다 해직됐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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