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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축소·대입 자율화 ‘李’ 손안에
교육부 축소·대입 자율화 ‘李’ 손안에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6.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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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수석이 주도하는 새정부 교육정책

새정부 교육정책을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주호 법안’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 교육과제에 얼마나 포함돼 있을까.

이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제출한 각종 법안을 보면 새 정부 교육정책 밑그림 중 대부분이 이 수석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석은 17대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율형 학교 설립, 교육관청 축소,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등을 주장했다. 그의 제안은 인수위를 거쳐 △학교자율화 △고교다양화 300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으로 반영됐다.

이 수석은 지난해 3월 ‘교육부 중앙정부 교육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교육부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대폭 이양해 슬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 맞춰 후보시절 “교육부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됐다.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 역시 이 수석의 아이디어다. 여기에 대한 그의 생각은 지난 2006년 저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학지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수석은 이 책에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가기 위해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걷어내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입시제도, 교육격차해소, 교원인사 등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교원, 학교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국립대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해 교비회계를 설치하고 국립대 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수석은 의원시절인 2005년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며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구성원 중심의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책임재정운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일반회계와 자체 기성회계 등을 통합 운영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수석이 제안한 다양한 법안과 의견을 새 정부가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프레시안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이 의원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폐지’된 것도 있다. 시간강사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수석은 지난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시간강사 문제 해결에 의욕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로 들어간 뒤 이 수석이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 시간강사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교육시민단체가 “이주호 수석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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