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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합리적 기준·원칙 절실하다”
“비정년트랙, 합리적 기준·원칙 절실하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6.0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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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찬수 동덕여대 ‘비정년트랙교수협의회’ 회장

동덕여대 ‘비정년트랙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결성했다. 동덕여대에는 37명의 비정년트랙 교수가 있고, 이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권리와 역할을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박찬수 동덕여대 비정년트랙교수협의회 회장(50세, 철학·사진)은 “정년트랙 교수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하며, 정년트랙 교수들과 차별 없는 심사 기준을 만들어 합리적인 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덕여대에서 비정년트랙교수협의회가 결성됐다.

“손봉호 총장이 재직한 뒤 다시 학내 사태가 불거져 지난 2007년 3월에 협의회를 결성했다. 비정년트랙 제도와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2004년 3월에 급조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에 따라 강의전담교수들이 억압적으로 비정년트랙으로 전환됐다. 손 총장은 초기에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지만 학내 교수들끼리도 분열됐고 비정년트랙 문제는 더 열악하게 방치됐다.”

△비정년트랙 규정이 어떻게 더 열악하게 바뀌었나.
“강의전담교수제는 전임교원으로 교육부에 보고를 하면서도 암묵적으로 6년동안 규정도 없이 실시됐다. 2003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불법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하다. 강의전담교수는 2년 계약에 2회 재계약이 가능했다. 6년 이후에 승진 기준에 충족하면 신규 임용이 아닌 ‘승진’개념으로 정규직화된 교수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2년 계약에 1회 재계약으로 바꿔 재직 연한이 4년으로 축소됐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교수회의에는 총장의 허락없이는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차별을 두도록 했다. 이런 차별 대우는 없어져야 한다. 강의전담교수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면서 새 계약서를 쓸 때 한 명씩 본관으로 불러 사인하게 했다. 본인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환되기도 했다.”

△강의전담교수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바뀌면서 어느정도 더 늘었나.
“2003년 당시 강의전담교수는 25명이 재직하고 있었다. 손봉호 총장 재직이후에 비정년트랙 교수를 많이 뽑아 현재 비정년트랙 교수가 모두 37명이 재직하고 있다.”

△비정년트랙교수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뭔가.
“우선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면직되는 것이 아니라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차별 없는 심사 규정을 만들어 ‘무기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 ‘종합심사’라는 이름으로 비정년트랙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학생 강의평가(50%)와 학과 내 정년트랙 교수의 동료평가(50%) 두 가지로 평가하려고 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바꿔 철회를 했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동덕여대는 올해 1월에 2005년 3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된 교수부터 계약제를 적용한다고 정관을 개정했다. 따라서 2005년 3월 이전에 임용된 교수들은 ‘재임용제’ 교수로 발령돼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수 37명 가운데 11명도 여기에 포함된다. 2005년 3월 이전에 임용된 비정년트랙 교수들도 완전 정규직화 해야 한다.”

△동덕여대 이사회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면직된 3명의 비정년트랙 교수를 재계약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학당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3명의 교수를 재계약하면 같은 이유로 면직된 10여명의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재계약’ 요청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손봉호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동덕여대 비정년트랙 교수의 현실은 어떤가.
“6년 기한 제한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비정년트랙 규정의 ‘실효’가 상실된 것이다. 이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 가능해진 일이다. 급여는 정년트랙의 67%를 받고 있고,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모두 강의전담 형태다. 주당 12시간을 강의한다. 2004년 이전에 들어온 교수들은 1인 1실 연구실을 쓰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2인 1실 연구실을 쓰고 있다. 연세대나 중앙대는 비정년트랙이더라도 승진이 되지만 동덕여대는 승진 개념이 없다. 나도 7년째 전임강사 직급이다. 동덕여대가 비정년트랙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가는데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

△비정년트랙 교수 제도는 인정하나.
“비정년트랙 교수 제도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교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차별 없는 심사 기준을 둬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거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면직은 안 된다. 법에도 맞지 않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무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승진 개념도 도입해 2년씩 재계약할 게 아니라 조교수, 부교수 등으로 승진하면 4년, 5년씩 계약기간을 늘려야 한다. 2년씩 재계약 하면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안식년 혜택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운용의 문제다. 지금, 합리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교과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비정년트랙 교수도 교육, 연구, 봉사 등 전임교원으로서 의무와 권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잘못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교과부는 비정년트랙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했다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방치하지 말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 비정년트랙 교수를 재계약하겠다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학문후속세대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다. 현 보직교수 중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기존 교수사회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입장 때문에 전격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정년트랙 교수들이 비정년트랙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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