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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교수도 사무총장 지원 가능” 정관 개정
대교협, “교수도 사무총장 지원 가능” 정관 개정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6.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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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취지” 해명에도 ‘내정자 앉히기’ 의혹 여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이하 대교협)가 김영식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정관을 개정해 현직 교수도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지만 석연찮은 시선을 받고 있다.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은 “대교협이 자율 여건을 갖춘 기구로 거듭난다는 의미”라고 밝혔지만 김영식 사무총장의 사퇴를 둘러싼 ‘청와대 압력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자를 사무총장에 앉히기 위한 정관변경이란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교협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22조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현직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용한다’에서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삭제키로 했다.

사무총장의 임기 역시 4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에서 ‘1차에 한하여’ 부분을 없앴다. 사무총장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한 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총장 지원자격은 현행 ‘대학행정이나 교직경험이 있는 사람’에 덧붙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분을 추가해 자격범위를 넓혔다. 

대교협은 기존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무총장을 모집하되 이사진에게만 공개하던 공모 절차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안에 대해선 이번주 중에 회원대학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이달 중순 경 사무총장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병두 회장은 “정관을 개정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외압설과 관련해선 “앞으로 대교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보면 알 것”이라며 부인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수가 사무총장에 임용되면 해당 대학의 복무·인사규정에 따라 휴직하거나 사표를 내고 와야 할 것”이라며 “우리쪽에서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 휴직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지난 3일 정부 대입전형 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대학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대학이 입학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시부정 등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스스로 책무성을 갖게 하자는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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