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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업무, 대교협 이양’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대입업무, 대교협 이양’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6.0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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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지난 3일 대입전형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하던 각종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교과부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2010학년도 전형부터 대학협의회가 회원 대학간 협의를 거쳐 정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전형 일정을 포함해 전형 유형 및 방법, 모집·지원 및 등록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 대학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학교협의체는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며 개별 대학은 ‘대학별 시행계획’을 학년도 개시 1년 3개월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은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공표한다.

대입전형 방법을 위반했거나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에 대해 기존에는 정부가 직접 심의해 대학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협의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교과부는 대학협의체가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7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협의체의 세부적·구체적 수행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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