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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사학법, 대학 자율화 위해 손질해야”
대교협 “사학법, 대학 자율화 위해 손질해야”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5.0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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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이하 대교협)가 대학 자율화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손병두 회장이 지난달 30일 주재한 대교협 첫 이사회에서다.
이사들은 “현행 사학법이 대학 자율화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배용 대교협 부회장(이화여대 총장)을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대학자율화추진위에서 사학법을 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교협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업무 이양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교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교과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교협법 개정안 18조3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조3항은 대교협의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심의, 시정요구 및 이행여부 공표권한을 신설했다. 대교협은 이 조항이 대학 자율화에 역행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대교협 제14대 이사회 명단

<이사>강정채(전남대 총장), 강창석(동의대 총장),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인환(총신대 총장), 김종량(한양대 총장), 김한중(연세대 총장), 나용호(원광대 총장), 서정돈(성균관대 총장), 설동호(한밭대 총장), 안병우(충주대 총장), 우동기(영남대 총장), 이광자(서울여대 총장), 이기수(고려대 총장), 이효계(숭실대 총장), 이희연(군산대 총장), 임동철(충북대 총장), 하우송(경상대 총장), 허 숙(경인교대 총장), 홍승용(인하대 총장), 김영식(대교협 사무총장)
<부회장>노동일(경북대 총장),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임병선(목포대 총장)
<감사>강우정(한국성서대 총장), 김재현(공주대 총장)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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