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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입 업무’ 대교협 이관한다
교과부, ‘대입 업무’ 대교협 이관한다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4.2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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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대입전형 수립·공표 권한 대교협으로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대입전형 관련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대입전형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양되는 내용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공표권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심의 및 시정요구권한 △대학별 고사 심의권한 △학생 선발일정 수립·공표권한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권한 등이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관련,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에서 회원대학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년 개시일의 1년 9개월 전으로 규정돼 있는 기본계획 공표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협의회는 오는 8월 말까지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표하고 2010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1월말까지 수립·공표해야 한다.
정부에서 심의한 대학별 고사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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