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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제 폐지…‘학칙보고제’도 없애
학부제 폐지…‘학칙보고제’도 없애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4.0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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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통령-대학총장 간담회서 ‘규제완화조치’ 밝혀

지난 1995년 도입돼 전국 대학으로 확대됐던 학부제 정책이 전면 폐지돼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학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도 정부에 보고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대학 규제 완화, 연구비·대학지원 방식 개선 등 대학지원방안을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국·사립대 모두 해당되지만 특히 국립대 조직운영과 관련한 규제가 많이 풀렸다. 내년부터 국립대는 총 학생정원과 예산범위 안에서 학생모집단위는 물론, 단과대학, 처·실·과 등 하부조직을 국립학교설치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원장과 단과대 학장 등 보직교수 인원수와 임기제(2년) 규정도 폐지된다. 서울대를 포함한 다른 국립대도 대학본부의 행정수요에 따라 다양한 부총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모집단위 전면 자율화 방침에 따라 관련 학사규제도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대학 교수의 소속도 원칙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로 소속되도록 했던 것을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육목표, 모집단위, 학점·수업규정, 학생정원 등을 포함한 ‘학칙보고제’도 없애고, 학년도 시작일(3월 1일)과 만료일(2월말) 규정도 없애 대학 자율로 다양한 학기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대학연구소도 대학부지 밖의 산업단지나 연구단지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부지 안에 민간 기업을 유치해 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학 내에 기업연구소만 들어 올 수 있었다.

대학 연구비 지원방식도 바뀐다. 현재 15% 수준인 연구개발 간접경비 지원 비율을 최대 23%까지 확대하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선정 등 신규 재정지원사업부터 대학의 대응자금(매칭 펀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개인 연구비원도 늘려 올해 3천704억 원 규모의 개인·소규모 연구비를 2012년까지 1조5천억 원까지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개인 연구자와 신진연구자의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 연구지원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연구지원과 평가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공분야의 경우 2천만 원 이하, 인문사회분야는 1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구지원에 대해서는 과제 신청양식과 정산·결과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만으로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정비하고 고등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일체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대학의 발목을 잡는 제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며 “추가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에는 학사규제와 관련해 최대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진일류 국가를 만드는 것도 결국 인재양성에 있는데 인재양성의 책임은 대학이 져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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