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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학자가 재임용심사 기회도 없이 탈락”
“유능한 학자가 재임용심사 기회도 없이 탈락”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3.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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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이성형 이대 교수 임용탈락 논란

중남미 지역정치 대표학자로 알려진 이성형 이화여대 교수(49세·정치외교학과)의 재임용 탈락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학계가 구명에 나섰다. 정치학·사회학 동료 교수 310여명이 구명을 호소했고, 학생 600여명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이 교수 재임용 탈락 문제가 불거진 데는 그가 손꼽히는 제3세계 정치연구자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3년간 연구업적이 900%를 넘으며 강의평가 결과도 우수할뿐 아니라 2단계 BK21사업 유치에도 큰 기여를 했음에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 기회도 없이 신규 채용 심사를 통해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05년 3월 이화여대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 2년 계약 이후 1년 연장 재계약을 한 뒤 ‘3년 임기’를 채운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10월, 임용기간 만료 통보만 받았을 뿐 재임용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2008학년도 신규 채용에 지원했고, 공개발표회를 거쳐 학과 추천과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부 인사위원회 면접까지 했지만 2007년 12월 31일에 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 교수는 “학교 측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되고 SCI급 논문이 없다는 탈락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영어와 스페인어 강의를 외국에서 했던 증명서도 제출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누구도 영어, 스페인어 논문이 재임용이나 신규 채용 때 의무사항이라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지난 5일 “이 교수는 비정년계열의 계약제 교원으로 본교 인사규정에 따라 총 임용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교원”이라며 “학교 규정상 재임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06년 9월 ‘대학교원의 재임용 재심사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사립대측에 보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의해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는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어 대학에서는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도 재임용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4개월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명에 나선 동료 교수들도 “3년 전 비정년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수가 다시 신규 임용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의아스럽다”며 “계약임용제 교수로서 계약 만료 전에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월 중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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