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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대학별 연봉제③ - 대천대학
기획연재 : 대학별 연봉제③ - 대천대학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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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10:24:32
·연봉구성 : 기본연봉(누적방식) + 성과연봉(비누적방식) + 부가급여(급량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평가등급 : A, B, C, D, E등급 5단계
·연봉격차 : 재원에 따라 다르나 A등급의 성과연봉은 C등급의 2배
·평가방식 : 최근 3년간 업적 평가(교수 10, 교육 50, 연구 20, 봉사 20)

지난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 정책포럼에서 김병채 한양대 교수(철학과)는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의욕을 잃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다. 어차피 경쟁하는 사회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문제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연봉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의욕이 고취되는 것도 아니다. 한 교수는 업적평가에서 해마다 최고 등급을 받고, 동료교수에 비해 1천만원 정도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교수들 사이에서는 평가방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본부와는 교수 전체의 봉급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해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며 연봉제에 반대했다.

연봉제 도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구성원의 동의이다. 이에 따라 전체교수의 의욕지수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으며,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수정, 보완거쳐 단계적 도입

대천대는 연봉제를 준비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고 시험기간을 적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5년부터 교직원 연수를 통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체 연구팀을 꾸려 강의평가, 업적평가 기준을 개발했다. 95년에 강의 평가제를 먼저 도입하고, 96년부터 업적평가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 1998년에서야 업적평가체제를 확정하고 또다시 석 달 동안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시안을 검토, 의견수렴을 받고 1999년 3월부터 과도기적인 형태로 연봉제를 실시했다.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2000년부터 적용했다.

대천대 연봉제는 성과급제로 점차 그 비율을 늘려 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천대 교수의 연봉은 기본연봉(누적방식), 성과연봉(비누적방식)과 부가급여(급량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로 구성된다.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량비는 이전처럼 지급하고 있다.

기본연봉은 1998년 비속인적 급여인 직급호봉, 상여금, 정근수당, 효도휴가비, 근속수당, 학사지도비, 시간외수당, 보조수당, 사무수당, 직급보조비, 교통비, 체력비를 흡수해서 산정했다. 이 기본연봉은 공통임금인상률만큼씩 해마다 상향조정된다. 2000년, 2001년 각각 5%씩 올랐다.

업적평가는 교육영역에서 판가름

성과연봉은 업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대천대 교수들은 해마다 1월말을 기준으로 개인의 업적에 따라 A, B, C, D, E 등급으로 나눠진다. 상대평가로 C등급에 가장 많은 50%가 분포하며, A, B등급과 D, E등급에 각각 25%씩 분포한다. 그러나 비율로는 A등급에 해당하더라도 기준점수인 80점을 넘지 않는 경우, 60점 이상을 받았는데도 E등급으로 밀린 경우에는 C등급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 E등급에서 기준점수를 넘어 C등급으로 올라온 경우는 없다.

성과연봉은 총액배분방식으로 A등급 2, B등급 1.5, C등급 1, D등급 0.5, E등급 0으로 배분된다. 성과연봉의 비율은 2000년의 경우 전체연봉의 4.4%수준이었으며, 이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업적평가는 교수영역(10점), 교육영역(50점), 연구영역 (20점), 봉사영역(20점)으로 구성된다. 직업인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의 성격에 맞게 교육영역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다. 교육 영역은 다시 강의(20)와 학생지도(30)로 나뉘어지며, 학생들의 강의평가, 학생모집, 취업진로지도 실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대천대는 2월 학장과 교수가 직접 1:1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각각 1장씩을 나눠 갖는다. 만일 연봉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봉재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나 시스템화된 업적평가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고 전체 금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실제로 재조정한 경우는 없다.

연봉제 시행이후 교수들은 극과 극으로 나눠졌다. 업적평가 기준에 맞춰 A등급을 받는 교수들이 있는 반면, 아예 업적평가와는 무관하게 외부프로젝트에 매달리는 교수도 있다. 연봉제 시행 이후 4명의 교수가 대학을 그만뒀다. 이 가운데 2명은 연봉제에 적응하지 못해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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