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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법적 대응 불가피”
“교수노조, 법적 대응 불가피”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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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봉제는 단계적 추진” … 한완상 부총리 우리신문 대담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공식 출범한 교수노조에 대해 “교수는 일반노동자와 구별되는 고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교수노조 허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있슴>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교수신문과 가진 대담에서 “법외노조로 교수노조가 출범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교수도 임금생활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와 유사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노동자와 구별되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교수노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교수노조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교수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 시행과 관련해 교수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경직된 곳이 교수사회이므로 계약제는 이미 채용된 교수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채용 교수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계약·연봉제는 대학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수월성을 추구하고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뿐, 교수들을 쫓아내기 위한 퇴출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대담과정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강사료를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당 강사료를 2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직업이 없는 시간강사들에게는 연구비 명목으로 시간당 4천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원 정년환원 등 교육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부총리는 “교육이 정치쟁점화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교육은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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