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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테크닉 전수’ 그쳐선 곤란 법의 보편적 가치 체득할 수 있어야”
“실무교육, ‘테크닉 전수’ 그쳐선 곤란 법의 보편적 가치 체득할 수 있어야”
  • 김용섭/전북대 법학·변호사
  • 승인 2007.12.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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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언_ 로스쿨 교육이 성공하려면

현재 법학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다. 학원에 의존하는 사법시험준비, 나아가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이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 미흡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반성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될 한국의 개별 로스쿨은 학부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우수한 자원을 입학시켜 다른 경쟁 로스쿨보다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따라서 종전의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못지않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졸업 후 실제적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로스쿨 도입은 근대 법학이 도입된 후 지속돼 왔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의 일대변혁이라고 할 것이다.

종래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을 중심으로 한 법관중심의 교육과정, 법조인력 배출구조가 아니라,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가 3년 동안 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가로 배출되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조시장에 새로운 충격과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다.  로스쿨의 출범은 한국의 법률문화와 법조환경에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은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내실있는 실무형 교육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법학교육이 실무 처리기술 내지 테크닉 전수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법학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숙지하고, 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이론교육에 있어서도 법과대학에서의 강의와 수업방식과는 차별화되도록 하되 우리의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 이론은 가급적 제한하고, 법의 보편적 가치와 기본원리를 충실히 터득하도록 수업내용을 짤 필요가 있다. 실무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무와 연계된 이론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즉, 로스쿨의 법학교육은 “법이론과 법률실무의 융합”, “실무지향적 법이론교육”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로스쿨 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수와 학생이다. 로스쿨 교수는 법과대학에서의 교육보다 한 차원 높으면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 로스쿨이 개원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교재개발과 수준 높은 강의기법에 관한 연찬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 학생이 강의나 세미나 등을 철저히 준비해 학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고서나 의견서 등을 제출토록 해야 할 것이다.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법조실무과목은 실제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되리라고 본다. 로스쿨은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하므로,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문장표현력과 언어표현력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로스쿨 입학시험은 법학지식을 평가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학전공을 이수한 학생과 법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을 적절히 교육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 재학기간을 법학 기수자는 2년, 법학 미수자는 3년으로 했다. 우리의 경우에는 법학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3년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법학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15학점까지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일본 로스쿨과 다른 점이다. 법학을 이수한 학생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법학의 기본개념이 부족한 타전공자 학생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알기 쉽게 지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직역 확대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로스쿨 변호사의 배출 구조는 법조시장의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 국내 법조 시장은 변호사가 더 이상 송무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호사의 역할이 법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종래의 일인성주형의 개인변호사로는 존속하기 어려워진다. 이제는 로펌중심으로 전문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따라서 변호사 양성 프로그램도 과거와 같은 소송대리 방식의 송무 중심을 염두에 두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변호사 자격자가 진출하는 직역확대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로스쿨만 나오면 보장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로스쿨을 나오더라도 부단히 자기의 관심분야를 연마해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법조시장에서 낙오되는 경쟁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앞으로 로스쿨 변호사는 종래와 같은 송무를 위한 법적지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법률문제에 창조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 법조윤리의식과 봉사정신, 나아가 협상능력,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실무지향적 변호사여야 할 것이다. 로스쿨의 성패는 교수

와 학생,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이 어떻게 상호연계해 잘 운영되는가에 달려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로스쿨이 명실상부한 법조양성시스템으로 정착돼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신장과 법률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김용섭/전북대 법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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