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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대학 잇는 인프라 구축 … ‘생명’에서 ‘디자인’까지 다양
지역과 대학 잇는 인프라 구축 … ‘생명’에서 ‘디자인’까지 다양
  • 교수신문
  • 승인 2007.12.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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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집]법대학장에게 듣는다

오래 공들인 ‘환경법 특성화’… ‘5+1 BEST’ 독특

윤용규 / 강원대 법대학장

강원대(총장 최현섭)는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다. 개교 이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의 요람’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삼척대와 통합, 강원대학교로 출범해 그 역량은 큰 폭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우리대학은 근대사법이 시행된 지 110여년 만에 획기적인 법률가 양성제도로 도입된 로스쿨의 설치인가에도 마땅히 이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서 책무를 가지고 준비

에 임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로스쿨을 준비해왔다. 현재의 법학관(지상 5층, 지하 1층)은 10여 년 전 건축계획을 세워 지난 2005년 1월에 준공된 것이며, 교수진은 4년 전부터 꾸준히 충원해왔기 때문이다. 법학관 준공시 이미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대형 강의실, 첨단강의실 등을 갖췄고 그 후 새롭게 제시된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이번에 교수충원과 건물신축 등을 통해 충분한 보완 계획을 세웠다.

우리대학이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5+1 BEST’(지식, 기술, 윤리, 사명감, 국제화, 그리고 환경법)를 교육목표로 삼았다. 교육목표 수립에는 강원대의 건학이념과 발전계획 및 지역사회의 교육 및 법률수요가 기초가 됐다. 이처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준비는 강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지역 전체의 사업으로 인식돼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강원도가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이었다는 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이런 도민의 성원은 다양하게 표출됐다. 예를 들면, 강원도를 비롯해 시와 군 등 지자체, 그리고 지역연고 기업체와 나아가 우리대학 교직원들까지 장학금 지원 협약에 나서고 있다. 인가신청서 제출시 24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45.6%가 전액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대학 로스쿨유치 위원회는 장학금 수혜율을 최소한 6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강원대학교는 환경법을 특성화 분야로 정했다. 이는 지역사회와 우리대학의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2000년 법과대학 평가’에서 이미 환경법 특성화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대학에는 환경공학과(공대), 환경과학과(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환경연구소 등 환경관련 학과와 대학, 그리고 유서 깊은 연구소간의 활발한 학제간 연구교류는 환경법 연구의 인프라로 손색이 없다. 나아가 ‘생명·건강’을 모토로 하는 우리대학과 강원도, 그리고 춘천시의 비전은 환경법 연구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환경법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대학 비교법학연구소는 이미 연구논문집(<환경법과 정책>)을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다수의 환경관련기관·단체와의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비교법학연구소에 ‘환경법 센터’를 설립해 국내외 학술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주최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의, 나아가 동아시아의 환경 분쟁에까지 연구의 외연을 넓혀 나아갈 계획이다.

특허법원 위치한 요충지…‘지적재산권’ 특화

이재곤 / 충남대 로스쿨추진총괄팀장

충남대(총장 송용호)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돼야 하는 당위성은 첫째, 충남대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법학교육의 역사, 경험 및 사회적 공헌에서 찾을 수 있다. 충남대 법과대학의 지난 55년의 역사를 통해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했고 그 중 100명 가까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해 각급 법원, 검찰, 변호사로서 활동했다. 이런 졸업생수와 사

법시험합격자 수는 충남북과 대전시를 포함한 중부권에서는 다른 학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충남대가 위치한 대전과 주변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이 지역에서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충남대가 수행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다. 충남대가 위치한 대전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와 함께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5개 도시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대전에는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도 위치하고 있어 한 도시에 2개의 고등법원급 법원이 소재한 유일한 지방 도시이다. 더구나 2012년부터는 10km 인근에 위치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에 주요 정부부처가 이전하게 되어 있고, 대전시에는 이미 13개 중앙정부부처가 제3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덕연구단지에는 1만여 명의 박사급연구원이 활동하는 국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소가 소재하고 있고 육군, 해군, 공군의 3군본부와 3군대학 및 각 군 군사최고법원이 위치하고 있다.

세 번째 근거는 충남대가 충청지역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우선, 충남대 법과대학은 최첨단 강의시설을 갖춘 강의실, 도서관, 연구시설이 갖추어진 최신 건물을 완공해 입주를 완료했다. 또한 실무교수를 포함한 교원요건을 충족코자 경향각지의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 27명의 내국인 교수와 1인의 외국인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네 번째는 특성화분야로 지정된 지적재산권분야의 교육경험축적과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점이다. 충남대는 1999년부터 지적재산권분야의 특성화전략을 수립해 특허협동과정과 특허법무대학원을 설립·운영해 왔으며 이 분야의 교수를 외국인교수를 포함해 5명을 확보함으로써 교원 수로나 교원의 실력면에서 국내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우리 대학의 강점은 첫째로, 특성화분야인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교육경험과 교수수와 수준이 단연 돋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2007년 새로운 독립 건물로 신축 이전한 건물은 최신 첨단강의실, 법학도서관 등을 갖춰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KAIST와 공동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해 과학기술분야의 학위와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충남대는 가인가를 받으면 바로 우수교수확보를 진행해 편제완성연도까지 41명의 교수를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유지와의 결연장학금 등을 통해 장학금수혜율을 궁극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BT·IT 전국경쟁력 살려 ‘과학기술법’ 주력

김수갑 / 충북대 법대학장

충북대(총장 임동철)는 로스쿨의 유치가 충북대 제2의 도약을 위한 분수령이 된다는 확신 하에 이미 2003년 8월에 충북대 ‘제5차 종합발전계획(2002-2006)’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을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사업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어 2004년11월15일 법과대학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장회의에 보고·승인을 받은 후 법대 전교수가 참여해 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계획연구에 착수했다.

교육과정연구와 특성화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교원도 일거에 십 수 명씩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하에 3년에 걸쳐 채용해 2007년 3월까지 25명의 교수진(법조실무 5인, 비법조실무 2인 포함)을 확보했다. 신법학관을 2006년 7월 준공해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부분에도 대비했다.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2005년 법대교수 등이 1억여 원을 현금출연한 데 이어 법대 동문, 총 동문이 적극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동문기업인 12인이 각각 로스쿨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무기한 지원약정). 충청북도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입학생의 10%에게 장학금지원을 약정하고, 학교 측도 발전기금재단에서 4년간 10억 원을 로스쿨장학금재원으로 지원하는 등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다.

특히, 오송의 생명보건의료단지, 오창의 과학단지라는 입지조건과 Biotopia를 지향하는 충청북도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충북대가 BT와 IT 분야 전국최고의 경쟁력(누리사업 전국 1위, 1차, 2차 BK사업 최상위의 실적)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법을 특성화로 선정하고 과학기술법 전담교수 3인을 채용하는 한편, 법과대학의 전교수가 오래전부터 주기적인 ‘주리스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법 분야의 연구발표를 진행해왔다. 또한 법학연구소에 과학기술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학원 및 학부에 과학기술법강좌를 다수 개설했으며 대학원전공으로 과학기술법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특성화 내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제2차 BK사업에 지방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생명윤리 및 안전법제연구사업팀’이 선정됐고, 2006년 교육부로부터 과학기술법전문가양성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과학기술법 관련도서 및 정보화시설에 투자한 바 있다.

교원의 출신교가 12개 대학에 고루 분포돼 있고 특정대학 출신교수가 20%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여성교수를 전임교원의 16%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구성의 다양성과 여성교수확보율에서도 전국 최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충북대는 국내 50여개의 기관(법무법인, 국가기관, 특성화관련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해외 7개국 14개 기관(미국 럿거스대, 인디애나대, 페럴 로펌, 일본 메이지대, 중국 서남정법대, 리차드 왕 앤 로펌외 2개 로펌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로스쿨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충북대 전 구성원은 로스쿨 유치를 확신하며 로스쿨이 유치되면 국내 톱 7, 세계 100대 로스쿨로 발전시키려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산업 견인할 ‘미술·디자인 관련법’ 주력

방석호 / 홍익대 로스쿨추진위원장

홍익대(총장 권명광)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홍익대 장기발전계획의 3대 중점추진분야인 ‘미술·디자인, 공학, 법학’ 가운데 마지막 단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홍익인간·산학일체’를 건학이념으로 한 홍익대는 교육과정, 학생지도, 학위과정 등에서 미술·디자인과 공학의 결합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회에 걸쳐 디자인 특성화 분야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

고 2006년과 2007년, <비지니스위크>지에 의해 전 세계 60개 디자인스쿨에 뽑히는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강점을 배경으로 2003년도부터는 ‘법학을 통한 산업과 예술의 만남’을 내걸고 1988년에 부활된 법학과의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했으며, 우수교원 확보에 진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新국가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산업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체, 시각예술, 콘텐츠’를 대상으로 ‘미술·디자인 관련법 분야의 국제화를 주도할 법조인 양성’을 특성화목표로 설정했다. 전략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미술·디자인 관련법 교육·연구의 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에 20개 과목, 44학점을 배정했고, 4명의 특성화주도 교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산하의 ‘창작과법연구센터’와 ‘동북아법연구센터’ 중심의 추진 체계를 갖췄다.

또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마인드의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교과과정에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를 뛰어넘어 1학년 1학기의 필수과목인 ‘미술·디자인과 법’외에  ‘디자인 창업과 비즈니스’  ‘Video Digital Contents & Law’등 미술·디자인법 분야와 ‘미디어법’, ‘Entertainment Law’등 인접 법 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선도적인 법과목들을 개설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3명의 법조실무가교원과 6명의 여성교원을 포함한 29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6명의 임시법학부 전임교원, 4명의 초빙교원과 2명의 겸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입학정원 80명 기준으로 할 때 교수 對 학생의 비율은 1:8 미만이다. 이러한 여건은 학생별 맞춤형 전문 진로지도를 위해 특성화영역, 공익법무, 기업법무, 여성법무 등 10개 영역별 전문 지도교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Classnet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별 로드맵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또한 인바운드형 국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발전을 위해 영어만으로 강의하는 과목의 숫자도 22개에 달하며, 외국의 4개 법과대학과 3개 법률사무소를 포함, 국내 15개 주요 법무법인, 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등의 정부기관, 국민은행 등의 금융기관, KT, SKT, 한국 MS등의 기업, 자산운용협회, 디자인관련단체 등 총 32개 기관과의 실무수습을 위한 약정서 체결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선택,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저희 모든 교수들은 홍익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10년의 준비와 이에 수반된 인적, 물적 여건 등이 이번 신청에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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