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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적립금 3조원, ‘주식투자’ 허용
사학 적립금 3조원, ‘주식투자’ 허용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11.1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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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대학 적립금 6조5천억 원 가운데 50%인 3조여 원이 주식투자에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적립금을 주식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사립대는 앞으로 적립금의 절반을 MMF,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2006년 결산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는 4조8천7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1조6천3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화여대가 5천3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을 확보하고 있고, 홍익대(2천900억 원), 연세대(2천200억 원), 청주대(1천800억 원), 숙명여대(1천400억 원) 순으로 적립금을 확보한 상태다.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전체 대학 총 적립금액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대학 가운데는 창원전문대학이 6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원과학대학(658억 원), 서울보건대학(624억 원), 경복대학(611억 원) 순으로 많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사학에서 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학생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증권투자 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학 적립금으로 주식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학생 등록금으로 돈벌이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립대들의 적립금 축적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사학법인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은 2006년 현재 5조1천400억 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43.6%인 2조2천400억 원을 수익사업체가 차지하고 있고, 30.6%인 1조5천600억 원은 토지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언론사 사회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고수익의 다른 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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