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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법학교육위원 구성에 강력 반발
법학교수회, 법학교육위원 구성에 강력 반발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10.0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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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일 첫 회의 “이달 중 인가 상세기준 결정할 것”

로스쿨 인가를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 위촉에 대해 법학교수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총 13명의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법학교육위는 법학계, 시민사회, 법조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신인령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그러나 법학교수회와 로스쿨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로스쿨을위한시민인권노동법학계비상대책위’(로스쿨 비대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법학교수회에 인선관련 의견을 묻지 않고 로스쿨 반대론자와 법조계이해당사자들의 협의 수준을 고수하는 사개추위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비공개·불공정·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법조계 위원인 변호사들에 대해 “법조계의 특권적 전형을 보이던 인물로 누구보다 법학교육위에서 배제해야할 사람”이라며, “위원 13명 중 7명이 사개추위에 참가했던 인사로 정치적인 인선”이라고 반발했다.
로스쿨 비대위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총 입학정원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변협쪽 인사의 참여는 확대한 채 법학교수회 쪽 인사는 제한해, 학회가 내놓은 ‘총 입학정원 3천명 선’ 주장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촉된 법학교육위원은 법학계 △김효신 경북대 법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시민사회단체 △남인순 여성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박동영 KBS 이사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 교수, 법조계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민경식 변호사 △한부환 변호사,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가 위촉됐다.
신인령 법학교육위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법통과가 늦어진 탓에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면서 “대학들의 로스쿨 투자가 과도하게 이뤄졌고 경쟁 문제도 심각한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 주요사항들을 심의할 것”이라고 운신 폭을 비쳤다.

교육부는 이달 중 법학교육위를 거쳐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정해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논쟁이 되는 총정원문제에 대해 김정기 위원은 “총정원은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부와 법무부 등이 실무적인 선에서 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2년의 법학교육위원은 각 대학 로스쿨의 설치인가 폐지 및 변경인가를 심의한다.
한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은 3일, 전국 98개 법과대학 중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이 “지난해 9월 40개 대학에서 올해 47개 대학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로스쿨 신청 준비를 포기한 곳은 부경대, 한림대, 경기대이며, 새로 준비하기 시작한 곳은 경원대, 광운대, 명지대, 부산외대, 선문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인천대, 한동대, 호서대로 알려졌다. 수도권 21개, 경상권 8개, 충청권 7개 대학 등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강원대와 제주대는 유치경쟁 없이 해당 지역에서 느긋하게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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