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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
2001년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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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전면 쇄신 촉구 … 교육부, 자제당부 공문 발송 파문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대학개혁과 교권옹호의 기치를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이어짐>교수노조는 지난 10일 서울대 인문관에서 교수·노동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교수들이 대학개혁의 주체임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어 초대위원장에 황상익 서울대 교수(의학과)를 선출하고 강령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교수노조는 강령을 통해 “대학의 진취적 개혁, 대학교수의 일상적 권리옹호,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민주적인 대학운영구조 확립 △대학의 자주성 확보와 학문의 자유 확립 △교권수호 등을 활동방향으로 정했다. 특히 학문후속세대의 보호육성을 위해 ‘대학강사의 지위 향상 및 권리신장’도 강령에 포함시켜, “대학교원으로서의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수노조는 조합원 자격에 시간강사도 포함했다. 다만 가입시기는 강사들의 신분이 불안정한 것을 감안해 합법화된 이후로 유보했다.

지난 4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을 준비해온 교수노조는 이날까지 전국 7개 지역에 지부가, 30여개 대학에 지회가 결성됐다고 밝혔다.

출범식 당일까지 발기인으로 참여한 교수는 전국적으로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노조는 앞으로 교수 노동기본권 인정과 함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계약제·연봉제, 국·공립대 발전계획, 전문대학발전방안 등은 교육을 시장논리로 황폐화하고 있다고 규정,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교육부는 대학지원국장 전결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교수들의 노조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수노조가 불법적으로 결성되면 관련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총·학장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는 “교육부가 교수들을 폄하하고, 총·학장들에게 처벌을 강요하고 있다”며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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