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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강정구 교수 관련 학술 심포지엄·성명서 잇따라
초점 : 강정구 교수 관련 학술 심포지엄·성명서 잇따라
  • 교수신문
  • 승인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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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5 09:06:54
만경대 방명록 파문 이후 논문과 강연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과)의 첫 공판이 지난달 29일에 열렸다. 이를 전후하여 교수·대학원생·학술단체들이 학술 심포지엄과 무죄판결을 위한 성명서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편의적이고 자의적 적용이 학문·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달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학문 사상의 자유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주최 동국대 대학원 사회학과·성공회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학문과 사상’을 주제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과), 김광용 한양대 연구교수(아태지역 연구 센터), 이재봉 원광대 교수(정치외교학과),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가 참석, 강교수의 통일학, 북한관, 대미관 등을 폭넓게 조명했다.

이날 김광용 교수는 “검찰이 공소장에 강교수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소위 친북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강교수의 연구활동이 학자적 시각에서 객관적이고도 균형적인 시각과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 논문들에서 확인됐기 때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공동의장 김윤자 한신대 교수),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사장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단체협의회(회장 김교빈 호서대 교수) 등 3개 단체도 강교수의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양심적인 판결을 촉구한다”며 ‘무죄 판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지난 3일 성공회대에서 ‘21세기 동북아 한반도 정세 전망과 평화 : 통일문제의 새로운 인식’을 주제로 열린 ‘연합심포지엄’을 마친 후, 별도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명서에서 3개 단체는 “어떠한 권력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은 곧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교수는 종합토론 사회자를 맡아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그의 학문적 활동이 중단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학계의 움직임과 발맞추어, ‘강정구교수무죄판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박유순 추진위원에 의하면, 추진위는 향후 국제 엠네스티에 국가보안법 철폐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재판에 맞춰 이 사건의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광고를 낼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전문자문단을 구성, 학문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교수는 현재 검찰에 의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작성한 점,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점, 서울대·고려대·경북대에서 있었던 주체사상토론회의 강연들과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등의 연구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됐다. 이에 강교수는 첫 공판 당시 “94년 한국 전쟁과 주한 미군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리해놓고, 방북단 파문이 일자 문제삼은 것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일성 정신과 주체사상의 범주를 시기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주체사상과 김일성 정신에 대한 찬양으로 보이게 된다”고 진술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12월 3일에 있을 예정.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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