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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로스쿨 수·학생선발 기준 등 불씨 여전
입학정원·로스쿨 수·학생선발 기준 등 불씨 여전
  • 교수신문
  • 승인 2007.07.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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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_2009년 개교 로스쿨법 어떤 내용 담겼나

로스쿨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로스쿨 유치경쟁이 본격화돼 내년 3월 로스쿨 대학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로스쿨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유치 신청을 받아 6개월간 실사를 벌인 뒤, 2008년 3월에 예비선정 대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유치안된 대학은 법학부 유지
로스쿨이 개교되면 로스쿨 유치대학의 법학부는 폐지된다. 법학부는 2008년 입학하는 학부생이 졸업할 때까지만 운영된다.
단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법학부는 계속 유지된다. 정용상 법학교수회 사무총장(부산외대)은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부 70여 곳에서 졸업하는 법학생들에 대한 진학 통로 마련을 위해 로스쿨 예비시험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4천5백여 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수정 전 법안에는 변협 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입학정원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로 변경돼 정부조직외의 결정 권한은 없다.
현재 법조계는 최대 1천명 선으로, 법학계는 최소 3천명 선의 정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법대교수회 등이 소속된 로스쿨 비대위는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로스쿨을 통해 년 2천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당 입학정원은 1백5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여 법학교육위에서 총 입학정원이 결정되면 그에 비례해 로스쿨 수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복기 연세대 법과대학장은 “대학교육 불신 때문에 로스쿨 설립기준을 외국에 비해 높게 잡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갈등이 격해 진다”면서 “설립을 완화해준 뒤 평가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서 동일하게 적성시험
법안은 로스쿨 입학생 선발기준으로 △학부성적(GPA) △적성시험(LEET) △외국어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의 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했다. 적성시험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험을 치른다. 첫 시험은 2008년 8월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성시험은 법학 지식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의 학부 교육 정상화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성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각 대학마다 기준이 다른 학부성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로스쿨 입학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대학 내신’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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