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4:45 (목)
사학법재개정, 로스쿨법안 통과
사학법재개정, 로스쿨법안 통과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7.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임시국회, 막판 절충
사학법 재개정안과 2년을 끌어왔던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3일 11시 속개된 본회의를 통해 제268회 국회 본회의 58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로스쿨법안)과 59항 사학법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로스쿨법안(김진표 의원안)은 제적의원 187 △찬성 149명 △반대 18명 △기권 20으로, 사학법재개정안은 제적의원 186명 중 △찬성 143명 △반대 26명 △기권 17명으로 의결됐다.


2003년 청와대 검토로 시작된 로스쿨 도입은 2009년 3월 개교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사학법인의 개방형이사는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둬 추천을 통해 선임된다. 추천위원은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에서 1/2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개방형이사제의 본래 취지는 크게 퇴색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앞에서 시위에 나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합당하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적의원 18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6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