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가입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KDI는 국제정책대학원 소속 인력을 제외한 본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DI는 산하의 국제정책대학원만 사학연금에 가입해있었지만 5월 중순경 본원도 사학연금 가입을 승인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립학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관이 사립학교 교직원 및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여론이 불거졌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최근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 자진 철회를 권유했다.
한편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지정에 따라 사학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던 연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재원 손실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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