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4:25 (금)
KDI ‘사학연금 가입’ 자진 철회키로
KDI ‘사학연금 가입’ 자진 철회키로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7.02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학연금 가입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가입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KDI는 국제정책대학원 소속 인력을 제외한 본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DI는 산하의 국제정책대학원만 사학연금에 가입해있었지만 5월 중순경 본원도 사학연금 가입을 승인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립학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관이 사립학교 교직원 및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여론이 불거졌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최근 본원의 사학연금 가입 자진 철회를 권유했다.

한편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지정에 따라 사학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던 연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재원 손실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