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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기회' 민영화 돼 공공성 파괴
'헌법이 보장한 기회' 민영화 돼 공공성 파괴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6.2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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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 2628명 '국립대 법인화' 반대 선언

전국 대학교수 2천6백28명이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수단체연대(교수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립대 법인화 입법저지를 위한 지식인 선언’ 대회를 열고 “13일 국회에 발의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인화 법)은 대한민국 국·공립대학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연대는 이날 사립대학교수를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 법인화 반대 교수 2천6백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류진춘 국교련 상임회장은 성명을 통해 “국·공립대학은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고등교육 욕구를 소화해온 최소한의 장치였다”면서 법인화 법의 국회발의는 “국·공립대학마저도 천박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내던져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회장은 또 “국립대법인화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연대는 이 자리에서 “국립대학법인화는 국립대학 민영화”이며 법인화 법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전체 15명의 이사회 중에서 1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돼 교육부가 총장의 선임부터 대학의 운영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연대 측은 올해 국립대 등록금이 30%까지 인상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인화 법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등록금은 끝없이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교육기회의 평등 박탈 △교육양극화 심화 △대학이 수익사업, 지식매매, 계급재생산 기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유병제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영과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대학의 경쟁적 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기초학문은 고사될 것이고, 대학의 학문적 연구적 체재마저 붕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부위원장은 또 법인화 법의 목적은 “정부가 재정 부담과 공적 책임을 뒤로 하고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교수연대는 이 날 정부에 대해 △법인화 입법예고 철회 △고등교육재정 증대 보장 △국립대학발전 및 교육공공성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일 법인화 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발의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의 법인화 법안에서 대학 법인 이사회 규정은 ‘학내외 인사 15명 이내’로 ‘이사회는 총장을 포함한 내부인사 6명,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각 1명을 포함한 외부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교수연대는 이 가운데 총장, 교육연구위원회장, 재무경영협의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부가 임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화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각 대학은 선택적으로 법인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이 법인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화가 된 대학에 대해 4년마다 대학재정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해 지원 금액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교수단체들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보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재정자립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인화가 될 경우 국립대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법인 소속원이 되며 공무원 연금에서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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