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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합법화' 잰걸음
'교수노조 합법화' 잰걸음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5.0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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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교원 범위에 대학도 포함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률)’ 제2조에서 교원의 범위를 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초·중등학교 교원만 교원노조법률에서 교원으로 인정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교수노조의 조직구성, 교섭대상 등과 관련된 교원노조법률 제4조와 제6조에 대해서는 협의·수정을 거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동부가 5월말까지 다시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에 합의된 제2조 개정안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될 예정이다.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한신대 경제학과)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사학재단들의 로비가 6월까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합법화를 장담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학벌없는사회 등 13개 단체는 지난 17일 “교수노조 합법화는 이미 명분과 시의성, 대다수 국민의 합의를 획득했다”며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개혁을 위해 합법화 법안은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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