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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세분화 … “교육이든 연구든 얽매이지 않게”
평가 세분화 … “교육이든 연구든 얽매이지 않게”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4.2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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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업적평가 실태와 개선방향
교수사회 ‘철밥통’이 사라진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교수업적평가제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직급정년제가 도입되고, 충족시켜야 하는 SCI논문수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이나 연구나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정책연구과제로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 모형개발’(연구책임자 박남기 광주교대)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전국 4년제 대학과 1천3백38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쳤다. 이 보고서는 수량 위주의 연구실적 평가는 자기표절 문제를 낳는 한편 질 높은 연구물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고, 연구실적 위주의 평가는 교수들이 학생교육에 소홀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한다. 또 현재 평가기준으로는 산업체와의 연계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수 개인별 특성이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과별 혹은 개인별로 연구에 주력하기를 원하는 교수도 있고 학생교육에 매진하기를 원하는 교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수업적평가 항목을 크게 교육, 연구, 봉사로 나눴을 때 각 영역의 비중을 교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전국 18개 대학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들이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목할 만하다.

충북대는 교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별 비중의 유형으로 △교육60-연구30-봉사10 △교육30-연구60-봉사10 △교육40-연구40-봉사20 (단위: %) 등 총 5가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한 학년도(3월 1일~다음해 2월 28일)가 지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강의나 대학원생 논문지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교육60-연구30-봉사10 유형’을, 논문 발표 및 연구비 수주 실적이 뛰어나다면 ‘교육30-연구60-봉사10 유형’을 선택하는 식이다.
충북대 교무과 정태욱씨는 “교수들로부터 제출받은 희망 평가유형을 보면 해마다 5가지 유형이 골고루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가 이러한 교수업적평가제를 도입한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교육이나 봉사 영역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연구실적을 많이 남기는 교수들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영역의 비중을 획일적으로 낮출 수는 없어 교수들의 개인별 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의 틀이 잡히게 됐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충북대는 연구영역의 ‘만점’을 △인문·사회계 200점 △이공계 400점 △예체능계 600으로 정해두고 있다. 인문·사회계에 비해 이공계와 예체능계는 연구나 발표 성과물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교수들의 평가영역별 비중 선택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교수 개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비중유형을 찾아주는 학교도 있다.

대구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이 대학은 교수들의 1년간 각 영역별 활동성과를 전산화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는 비중유형을 찾아준다. 대구대 연구처 이종학 팀장은 “영역별 비중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 모르는 교수들이 많아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교육이든 연구든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분야에서 열심히만 하면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수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교수가 강의 책임시수 선택을 통해 평가영역별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영역에 중점을 두고 싶은 교수는 책임시수를 6시간만 채우는 대신 많은 연구실적을 남겨야 하고, 교육영역에 중점을 두고 싶은 교수는 적은 연구실적만 남겨도 되는 대신 12시간의 책임시수를 채워야 한다.

이 방안은 충북대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중심을 지향하는 교수를 돕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인하대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연구에 중점을 두는 교수들의 강의부담을 줄여 연구업적을 많이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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