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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입시·수익사업 개선 요구
정원·입시·수익사업 개선 요구
  • 배원정 기자
  • 승인 2007.04.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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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자율(2) 교육부 규제 선결과제

한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 보직교수와 교수(협의)회장을 대상으로 대학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풀어야 할 ‘대학규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들었다. / 편집자주

사립대 선결과제

사립대 주요 보직자들은 3不 정책 폐지를 대학자율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교수신문은 ‘사립대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풀어야 할 대학 규제 선결과제’에 대해 각 대학 보직교수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학생 정원 자율권 보장 △학생선발 입시제도 자율권 보장 △수익사업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대부분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3不 정책에 맞서는 답변들이다.  

박용부 성균관대 총무처장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不 정책과 논술시험에 영어지문, 수학지문을 싣지 말라고 하는 것도 추가하면 교육부는 사실상 5不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현 교육부의 제도는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학생 정원 자율권 보장- 수도권 대학의 입시 담당자들은 교육여건이 충족돼도 정원 자율화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방 대학에만 국한됨으로써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한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 정원을 늘리면 그에 따른 교원 수와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특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한 방기한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서울의 주요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정원 자율화 정책은 지방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정원자율책정권을 부여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뤘다.

△학생 선발 입시제도 자율권 보장- 입시제도는 학생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맡겼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됐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현 입시제도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면접과 논술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는 만큼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다. 황선웅 교수협의회장(중앙대 경영학과)은 “기여입학제 도입 금지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학들이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학생들과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사업 규제 완화-대부분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가 80%를 육박한다. 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 대학운영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고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방 대학일수록 컸다.
 사학법인과 교육부 가운데 어느 쪽의 규제와 통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사립대와 지방 사립대는 입장을 달리했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 사학법인의 규제가 더 심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경영권과 인사권은 사학법인이 대학을 통제할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대학의 자율성, 교권과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해 △교수 채용과 관련한 인사문제 △학사 간섭 △예산 심의 등 법인이 대학 경영의 작은 부분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있어 규제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사학법인의 통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극단적인 경우 “교육부는 민간 기구 또는 연구소에서 대학 관련 통계만 수집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 운영에 대한 기본틀을 쥐고 흔드는 건 교육부인 만큼 “규제는 최소 수준에 한정시키고 대부분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학법인이 대학에 통제보다는 협조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제 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한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규제 또는 통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박용부 성균관대 총무처장은 “교육부의 인위적인 통제를 배제한 가운데 책임 있는 경쟁 시스템을 확보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전국에 4년제 대학만 1백90여개가 넘는 가운데 사단법인의 규제 아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사실 30여개 대학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만큼, 말 그대로 사안별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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