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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산·행정 모두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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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기자
  • 승인 2007.04.1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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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자율(2) 교육부 규제 선결과제

한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 보직교수와 교수(협의)회장을 대상으로 대학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풀어야 할 ‘대학규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들었다. / 편집자주

국립대 선결과제

교육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국립대 보직교수들은 △총장인사권 △예산편성권 △대학본부 행정자율권 △학생선발 자율권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실 이 네 가지는 교육부가 국립대를 규제하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을 국가의 공공 시설물 혹은 영조물의 개념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자율적인 고등교육 기관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국립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대학 자율성 논의는 단순히 한 곳의 국립대 발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대전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전체 교육틀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립대와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디는 것이다. 또한 “국민 전체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총장의 인사권 - 국립대 총장의 인사권은 극히 제한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따라서 대학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총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수의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32조가 바로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교수정원을 정한다. 이는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수한 교수를 과감히 임용하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됐다. 더욱이 외부 유명인사를 특별히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국립대에도 대우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립대의 5급(사무관), 4급(서기관) 직급의 행정직원 승진추천권이 총장에게 없는 게 문제시됐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들이 사무원을 뽑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인사권을 갖고 순환보직을 하는 현 제도에서는 우수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산편성권 - 현재 국가의 예산회계법을 따르고 있어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만 구분해 총액배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예산편성권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감사로 견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학본부 행정자율권 - 대학 자체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따른 학과(부)의 신설 및 폐지, 학교조직의 신설과 통합 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부분의 대학이 ‘3처 1국 11과’라는 조항에 묶여 있어 행정자율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월금 적립 불가라든가 발전기금재단의 승인 절차, 등록금 결정권 문제, 국립대 법인화 입법안 등도 지적됐다. 고등교육법은 제19조(학교의 조직)에서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선발 자율권 - 고등교육법 제34조 2항은 학생선발과 관련한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교수사회 일부는 학생선발의 자율권 부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모집 단위 광역화 해제라든가 대학별 본고사 도입 등이 제시됐다. 3불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국립대의 예산·인사·조직 권한 등 대학의 자율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가 ‘국립대법인화’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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