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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뒤 재징계는 재량권 남용" 대전지법
"복직 뒤 재징계는 재량권 남용" 대전지법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4.0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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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당해직으로 소송 중인 해직교수의 손을 들어준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은 강신철 한남대 교수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교수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 교수는 한남대 대덕캠퍼스 매입과정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8월 학교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비리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교수협의회 간부인 강 교수가 학교의 부정 의혹을 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수지위를 회복했지만 한남대 측은 올해 초 강 교수를 복직시키자마자 과거 징계 사실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김 모 교수를 해임한 S대학 측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교수는 ‘2년 연속으로 학생 모집을 못할 경우 학과는 폐과, 교수는 면직된다’는 학교 측의 규정에 따라 해직됐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인용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2005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김광윤 교수를 재임용 탈락시켰던 서해대학 측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2년 서해대학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후 재임용제외 무효판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심에서 승소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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