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0:05 (목)
사립대적립금, 등록금 인상액 초과
사립대적립금, 등록금 인상액 초과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4.07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사학과 사학법 커넥션' 토론회 박정원 교수
“미국의 사립대 학생들은 전체 학교운영수입의 34% 가량을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립대 학생들은 70.2%나 부담하고 있다”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해온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과)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등록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박 교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사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절실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액과 적립금 총액을 조사한 결과 매년 등록금 인상액을 초과하는 적립금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또 박 교수는 지난 2월 17일 OECD에서 배포한 ‘한국 고등교육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해 대학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OECD의 이 보고서는 고소득층이 세금 공제를 많이 받는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불평등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등록금 감면방식인 장학금 제도가 대부분 점수가 높은 학생을 뽑는 데만 사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기 전 실시돼야 할 정책으로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의 국가 부담 외에 사립대 교직원 인건비 국가부담을 꼽았다. 사립대 인건비를 보조하면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하되며, 이미 사립 초중등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당 등록금 정책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박 교수는 국가가 등록금 절반을 부담한다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복지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제안이라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의 등록금상한제에 대해서도 “등록금후불제를 구체화한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