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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기여도 8.8%에 불과
법인의 자산기여도 8.8%에 불과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4.0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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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과 사학법 커넥션' 토론회 박거용 교수
지난해 7월 1일 개정 사립학교법이 발효됐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립대가 대학평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이 재개정 논의의 향방만 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에는 사학 비리 실태를 고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돼 사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배재대 정동빌딩에서 ‘한국사학과 사학법 커넥션’ 공개토론회를 열고 사학문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 중 박거용 교수, 박정원 교수, 홍성태 교수, 홍덕률 교수, 주경복 교수의 발표를 추려 싣는다. 이 토론회에 제출된 발표문들은 보완을 거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편집자)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국·공립대가 55.5명인 데 반해 사립대는 71.8명에 달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국·공립대는 30.8명, 사립대는 40.3명이었다.

이러한 사립대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관련해 박거용 상지대 교수(영어교육)는 “사학법인의 재산과 대학재정 운영 상황이 곧 사학의 부패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육부 자료와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사학법인이 학교의 자산 확충을 위해 교비회계로 전출한 ‘자산전입금’과 같은 기간 동안 늘어난 학교자산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법인기여도는 8.8%에 그쳤다”고 말했다. 크게 늘어난 사학법인의 자산에 비해 정작 학교에 투자된 돈은 적다는 얘기다. 이 기간 동안 자산이 5백억원 미만 늘어난 사립대학은 14개교로 전체 조사대학 중 13.5%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또 “대학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짠다면 이월금이 없어야 하고 적립금은 그 목적이 분명할 때만 생기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학법인 및 학교 누적 이월적립금이 1994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4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교수는 “2004년 기준으로 교육부 감사관실에는 감사관 1명에 감사총괄 담당관실 15명, 민원조사 담당관실 14명, 기획감사 담당관실 9명 등 모두 39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제대로 감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이 담당해야 할 감사대상 기관은 시도 교육청 16개와 대학 2백1개, 전문대 1백59개 등 총 4백95곳에 달하며 종합감사가 아닌 부분감사를 받은 곳이 대부분이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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