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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대상 논문 저자, 심사참여 ‘파문’
표절대상 논문 저자, 심사참여 ‘파문’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3.26 14: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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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 쓴 고위공직자 “일부 구절만 인용” 주장
지난 2005년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충청북도 고위 공직자 김 모 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표절 대상으로 의심되는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서론에서 다루지 않은 연구계획이 결론에서 나오는 등 김씨의 논문은 단순 표절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도 “박사논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마저 결여한 부분이 많다”며 “자신의 논문이 표절되는 것을 보면서도 김씨의 논문을 통과시켜준 두 교수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또 “이번 일은 김씨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한국 고등교육과 연구윤리의 실상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제의 박사 논문이 현재 김씨가 재직 중인 공직의 임용근거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부도덕하게 취득한 박사학위를 기반으로 공직에 임용되는 것은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씨는 표절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22일 “전체 논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구절만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2일 학위수여기관인 고려대에 논문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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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청춘 2009-02-27 20:31:08
논문표절 누명 해임교수 재심사 호소

충청신문/, dailycc@paran.com
등록일: 2009-02-22 오후 6:23:42


<속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던 공직후보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돼 일하고 있는 반면, 충남 소재 J대 K교수는 애매모호한 논문 표절이라는 이유로 작년 1월 해임돼 1년이 넘게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J대학 측이 이를 묵살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2월 2일자 1면, 2월 17일자 1면 참조>

K교수가 본지에 호소한 바에 따르면 그는 2006년 안식년을 치루고 2007년 7월 J대학 경찰학과 I모씨의 가짜박사 사건이 터지자 후임 학과장을 맡게 됐으며, I모씨가 학생들이 낸 학회비를 유용한 사건이 발각돼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대학총장에게 관련 자료를 등기로 우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총장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K교수에게 직접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K교수가 2학기 개강준비 및 사태 파악을 하는 동안, 경찰 수사팀이 대학을 방문 자료 제출을 재촉해 K교수는 대학본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학과 교수들과 경찰학회 간부학생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회 간부 학생에게 자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경찰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 후 J대 총장은 K교수에게 수사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질책해 K교수가 총장 지시가 부당함을 항의하자 이에 총장은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K교수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여러가지의 말도 안되는 구실을 붙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끝내는 터무없는 사유인 MT장소 변경, 방학중 신고없이 해외여행, 결정권도 없는 교수에게 교수채용 방해, 영수증 기재착오, 논문표절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임결정을 했다.

K교수는 “자신의 해임사유로 삼았던 ‘한국경찰과 ××××× ×× ××’라는 논문에 대해 꼼꼼히 주석을 달고 참고 문헌의 출처를 명시했음에도 문헌정보학과, 한방학과, 인쇄학과, 유아특수학과등 경찰행정학의 비전공교수들이 표절 판단을 내렸다”며 “지난 15년 동안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학자의 명예를 짓밟고 해임이라는 극약 처방을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A 대학의 L교수는 “용서와 사랑,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 나라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각난다"면서

날마다 청춘 2009-02-27 20:11:48
충청신문/, dailycc@paran.com
등록일: 2009-02-16 오후 7:05:15


<속보> DJ시절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J대 C총장의 저작물에 대해 ‘표절의혹 논란’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7년 J대학교의 ‘가짜박사’사건(경찰 수사중) 발생 후 자신의 논문이 대학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문제없이 통과 됐고 자신의 논문에 타인 저작물의 출처를 전부 인용했는데, 논문 표절 이유로 해임 된 것이 억울하다고 본지에 호소한 바 있는 A교수가 C 총장의 표절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본지 2월 2일자 1면 참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제3호)에 따르면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A교수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C총장의 저작물은 2006년에 출판된 ‘공교육의 ××××’와 I대학 교육논총 제22집에 게재된 ‘×××의 위기의 진단과 처방’등이다.

A 교수는 “C총장 외에 2~3명의 보직교수의 논문도 표절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폭로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절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 총장의 신분으로 도덕성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저작물 표절여부와 관련해 학자의 명예와 인격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감안, 공정한 보도를 위해 연구부정 및 표절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사원, 교과부, 연구발주기관, S대학교, 원저작자 관련 출판사에 의견을 조회 중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C총장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본지는 A교수의 의혹제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C총장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J대학측은 유아교육전공의 L처장 명의로 “C총장의 저작물은 검증결과 문제가 없다”며 “표절여부에 대한 의혹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기하는 것이 연구자의 명예훼손 및 무고의 사유가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의 협박성 이메일을 취재 기자에게 보내 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저작자도 아니며 총장도 아닌 부서 처장이 총장의 저작물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