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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갑수 교수노조 위원장
[인터뷰] 최갑수 교수노조 위원장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9.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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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15:08:23
교수노조 준비위원회가 11월 14일 교수노조 출범을 선언하고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수노조 설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수노조 설립준비에 여념이 없는 최갑수 교수노조(준) 위원장을 지난 17일 최 교수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 교수노조(준) 출범이후 현재까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고 있는데 그 동안 어디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셨습니까.
“노조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1차적인 집행부 구성도 마쳤고, 지역별 추진위원회도 결성됐습니다. 이분들이 곳곳에서 노조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남지역의 조직화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교협을 구성할 당시에도 영남은 다른 지역보다 1년 늦게 출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 교수노조(준) 출범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참여하는 교수들의 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범까지 조합원 1천7백명을 확보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으십니까.
“출범 이후 조합원 확대에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조합원을 늘리는 것은 교수들을 직접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노조들에서는 선도적인 투쟁이나 집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늘릴 수도 있지만 교수사회는 특성상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10월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기존의 교수관련단체, 개개인의 역량들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 현재 노사정 위원회가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를 중심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교수노조 합법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례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모두 교수노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도 사학비리문제가 심각하다고 공감하면서도 노조설립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교수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이고, 명분상으로도 전 세계에서 교수노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교수노조금지는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돌파해야지요.”

△ 교수노조는 ‘교수도 노동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교수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를 설립하는 데 장애요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계약제가 시행된다면 교수들은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입니다. 현재도 상당수의 대학에서 교수들이 느끼는 비애감은 너무 큽니다. 오히려 교수들의 노조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불안정한 신분상태, 즉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사학법인으로부터 받게될 불이익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된 대학의 교수들이 노조에 참여해 풀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연봉제·계약제’를 교수사회의 개혁 수단으로 삼아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노조(준)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교수사회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혁은 필요하지만 연봉제·계약제는 아닙니다. 계약제로 교수사회가 개혁될 수 있다면 그 동안 시행해온 재임용제도로 이미 변화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교수는 교육과 연구를 안 하는 교수가 아니라 사학법인에 밉보인 교수들입니다. 현재도 일부 사립대학에서 계약제를 하고 있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고, 이를 공증하는 대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약제가 가져올 결과도 재임용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미국 대학을 좇아가고 있지만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직후 대학에 계약·연봉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교수사회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유럽 국가들처럼 ‘교수자격시험’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들어 교육당국에 대한 교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문대학 발전방안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줄어드니까 1백40여개의 사립전문대를 70여개로 줄이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40여개가 더 늘었습니다. 교육부가 몇 년 뒤에 벌어질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허가해줬겠습니까. 구조조정 해야 할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놓고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발전방안에서도 정작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고 교육 장사하는 사학법인의 살길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학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방식은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의 고등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이지요.”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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