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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자율화위원회’ 구성
교육부 ‘대학자율화위원회’ 구성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3.22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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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21명 구성…5월 자율화 계획 수립

대학 규제 완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교육과정, 학사운영, 재정운용, 학생정원, 교원인사, 사학법인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자율화 과제를 선정·건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민간위원 15명, 정부위원 6명 등 총 21명으로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 첫 회의를 가진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현황 파악을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을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이미 자율화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수요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며 대학과 관련한 다른 부처의 규제도 파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위원회가 선정한 자율화 과제를 검토한 뒤 5월에 자율화 계획을 수립한다. 논란을 빚고 있는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 ‘3不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에도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해 ‘학교법인 정관 준칙 폐지’ 등 63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육계 : 강병운 대교협 본부장, 권선국 경북대 교수,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학장, 김선아 조선대 교수, 여정성 서울대 교수, 이승근 전문대교협 부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최봉희 대덕대학 교수 △경제계 : 김찬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병욱 전경련 상무 △법조계 : 김덕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언론계 : 오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정옥 KBS 방송문화연구팀 연구위원 △시민단체 :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초장 △정부위원 :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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