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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치에 바탕을 둔 법인화돼야”
“대학자치에 바탕을 둔 법인화돼야”
  • 김재호 기자
  • 승인 2007.03.16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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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학’의 관점으로 본 국립대 법인화
사진은 대한교육법학회 제공
국립대 법인화를 교육법학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대한교육법학회 제45차 정기학술대회가 진행됐다. 바로 전날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국립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해 이번 학술대회는 시의적절했다.

 이날 주제발표 가운데 특히 김배원 부산대 교수(법학과)의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자치적 관점에서 법안문제를 검토했다. 그는 먼저 국립대 법인화는 헌법에 의거해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행정조직의 일부인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는 것 자체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해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본다”면서 “공기업과 같은 차원의 경영 효율성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의 효율성과 성과제고라는 측면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김 교수는 이 조항에 따라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자치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학자치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며, “헌법 제22조 제1항(학문의 자유)이 헌법 제31조 제4항(대학의 자율성)보다 체계상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하지만 “대학자치는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무제한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시종일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발제문을 수정해 교육부가 법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한교육법학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배병일 영남대 교수(법학부)가 ‘대학설립의 법적 형태’를,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과)가 ‘독일 국립대학의 운영방식과 한국의 국립대학법인화 방안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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