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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후퇴…대국민 서명운동 벌일 것”
“자율성 후퇴…대국민 서명운동 벌일 것”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3.10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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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法 입법예고 강력 반발

지난 1995년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이 제시된 이후 12년만에 ‘국립대 법인화法’이 9일 입법예고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뒤 최종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공립대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4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인화 반대 투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법인화는 공교육의 사망 진단서”라며 “국가가 교육책임을 포기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열악한 교육재정의 획기적 증대 보장, 이해당사자가 공평하게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12일 서울에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거점 지역별로 법인화 반대 대국민서명운동과 교육부 장관 항의 방문, 여·야 대표 방문 등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류진춘 국교련 상임회장(경북대 교수회장)은 “결국은 지배구조의 문제”라며 “대학 자치와 자율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립대 운영구조의 합리화, 교직원 신분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지역 간 차별화 심화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안은 국립대 법인에 △예산 편성·결산에 대한 의결권 △교직원 채용·승진·보수 등 인사운영 결정권 △필요한 조직의 설·폐 결정권을 이관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금 인상 우려에 대해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으며, 법인화시 교직원은 공무원 연금 수준의 사학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때 논란이 됐던 사학연금 재정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관리해 사학연금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 예산은 예산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은 지난 2005년 5월 공론화 이후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지배구조 골격을 바꿨다.
처음엔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교수대의회’를 제시했다가 2006년말에는 교수대의회 대신 사립학교법과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뒀다. 이사회도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결국 외부 인사중심에서 학내 인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수정했고, 대학평의원회를 없애고 교육연구위원회와 경영협의회를 심의기구로 두기로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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