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15 (목)
김명호 전 교수 "법전대로 판결해 달라"
김명호 전 교수 "법전대로 판결해 달라"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3.06 17: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호 전 교수 '석궁사건' 첫 공판 열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석궁 발사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발표하며 “피고인이 박홍우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석궁 한 발을 장전한 채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발사했다”며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두 사람의 말다툼 속에서 우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일 뿐 김 전 교수가 박 판사를 상해할 의도로 석궁과 회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교수가 사전에 수차례 박 판사의 집을 찾아갔던 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석궁은 안전장치를 풀지 않고서는 발사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석궁 발사의 고의성 여부를 계속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박 판사의 집을 찾아갔던 것은 사법부의 부당한 횡포에 대항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또 자신이 석궁의 안전장치를 풀고 발사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 기억이 없으며 석궁이 발사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며 “박 판사가 먼저 석궁 앞부분을 손으로 잡았고, 그 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사됐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회칼을 석궁 가방에 휴대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전 교수는 “1월 말경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로 이사할 예정이었으며 회 요리에 사용하려고 가방에 넣어뒀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교수는 여러 차례 판사에게 “법전대로 판결해 달라”고 말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또 박 판사가 다친 데 대해서는 “상해 의도는 없었으나 만약 나로 인해 다쳤다면 유감”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공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는 나이지 박 판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김 전 교수는 지난 1월 15일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판 시작 전인 오전 9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에서 상해 혐의로 공소변경 됐는데 왜 김 전 교수를 석방하지 않느냐”며 김 전 교수의 불구속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이날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김 전 교수의 변호인으로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산 2007-03-08 00:07:41
좋은 결과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