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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연봉제 시행방안 공청회
계약제 연봉제 시행방안 공청회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0.1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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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11:57:19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교수들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법제화된 계약제와 연봉제가 교육부의 시행방안 연구과정에서 교수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두 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수행중인 교수 계약제 및 연봉제 연구위원회(연구팀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지난 10일 영남대에서 공청회를 갖고, “계약제 임용은 교수의 신분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한 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연봉제는 성과급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안을 발표했다.

"교수신분 위협, 새로운 통제수단 악용가능"

이에 대해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의장 강덕식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협)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고서 교수의 신분을 통제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등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계약제임용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도도입에 앞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공청회에서 김병주 교수팀은 법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두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계약제임용은 현행 기간제임용의 문제점을 보완, 공정한 임용절차와 구제절차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명문화해 신임교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계약제임용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교수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한 연봉제의 경우 기업식 연봉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사실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혼합한 ‘성과급형 연봉제’로 시행하는 안을 내놓았다. 기본연봉은 현행과 같이 누적적으로 지급하고, 5~10%범위에 한해 성과연봉을 책정, 업적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나민주 충북대 교수(교육학과)는 “직급별로 교수의 직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봉제는 시행초기부터 모든 교수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은 대학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수들은 연구진의 안이 점진적인 것이긴 하지만 교수의 신분의 옥죄는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두 민교협 공동의장(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은 “사학법인이 재임용제를 자신들의 권력유지용으로 악용해, 충분히 교육과 연구능력을 가진 교수까지 잘라내는 형편에 계약제임용으로 대체될 경우 교수들의 신분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전북대 교수회장(수학통계정보과학부)도 “계약제와 연봉제가 도입되려면 교수들의 대학간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섣부르게 제도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만 초래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교수들의 우려는 교원지윈법정주의에 의해 법으로 보장돼야 할 교수의 신분이 계약제와 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대통령령으로 구제절차를 갖출 경우 구속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장은 전국 대학에서 온 5백여명의 교수와 직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는 곧 두 제도가 교수사회의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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