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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특허청 심사관 교육 기관으로 선정
충남대, 특허청 심사관 교육 기관으로 선정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7.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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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가 특허청의 심사관들을 교육하는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대는 지난 23일 “특허청이 심사관의 법률 소양 증진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 심과관 법률소양 증진과정’의 위탁교육 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근 특허심사 업무에서 이공계 지식뿐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함에 따라 ‘위탁교육’ 기관을 물색해왔고, 이번에 충남대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오는 3월 2일부터 15주 동안 특허청 심사관 30여명의 교육을 담당할 계획이다.

충남대 법대 교수들이 중심이 된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법리 이해 △소송절차 이해 △법학적 사고방식 함양 실습 △보완수업 등이 진행된다. 특히 사법연수원과 미국 로스쿨의 프로그램을 참고해 ‘법률문장론’이나 ‘모의법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 심사관 법률소양 증진과정 위탁교육 기관 선정으로 충남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로스쿨 설립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충남대는 지난 해 12월 ‘충남대·특허청 지식재산역량 강화 종합지원 약정’을 체결했으며, 지난 1999년에는 국내 최초로 특허법무대학원을 설립한 바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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