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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 사립학교법 개정 1년, 무엇이 달라졌나
[긴급점검 ] 사립학교법 개정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김명희 기자
  • 승인 2006.12.19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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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구성 13.5% … 이사회 회의록 절반만 공개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지난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장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지 만 1년이 넘었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은 시행되기도 전에 사학법인과 종교사학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는가 하면, 최근 집권 여당이 시행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개정안을 내놓는 등 개정 사립학교법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나라당은 2005년에 이어 2006년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정국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신문은 사립학교법 개정 1년을 맞아 개정 이후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기로 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법인 임원 및 이사회 회의록 공개, 예·결산 공개, 대학평의원회 구성, 학교의 장 임기 및 임명 제한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의 운영에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구성원간에 민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우선 개방 이사를 선임하고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은 개방이사 추천 방법 및 절차,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학교 정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 11일 현재 교육부의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관 변경율은 아직 36.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법인 중 정관을 변경한 곳은 30.5%로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전문대와 대학법인은 그나마 52.5%를 간신히 넘겼다.

정관 변경을 신청한 대학은 2백96개 법인(전문대 법인 1백6곳, 대학법인 1백90곳) 가운데 전문대 법인이 54곳, 대학법인이 1백3곳이 정관 개정 신청을 마쳤다. 그 중 1백28개(전문대 법인 48곳, 대학법인 80곳) 법인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고, 29개 법인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학교 발전계획안이나 개방이사 추천 및 심의, 대학 예·결산에 관한 심의 등을 맡게 되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비율을 나타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2백96개 법인 가운데 전문대 법인 17곳(16.0%), 대학법인 21곳(11.1%)만이 구성을 완료했다. 이처럼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인하대, 동국대 등 많은 대학들에서 평의원회 구성방식과 비율을 두고 학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개방이사와 감사 선임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전문대학 45곳, 대학 94곳 중 각각 14곳, 26곳밖에 선임하지 못했다.

반면, 사학의 투명성 강화에 기대를 모았던 홈페이지를 통한 예·결산 공개와 임원 인적사항 공개는 비교적 많은 대학에서 이행하고 있었다. 예·결산 공개는 2백96개 대학 중 2백88개(97.6%) 대학이, 임원 인적사항 공개는 2백39개(78.9%) 대학이 공개했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록은 1백38개(44.2%) 대학이 공개하고 있었다. 공개율은 4년제보다 전문대학이 38개 대학(35.8%)으로 낮았다.

사립학교법 개정 1년 후 대학의 변화에 대해 교수들은 “학교본부와 재단이 학내 구성원을 의식하는 것 같기는 하나, 큰 변화는 못 느낀다”는 반응이다.

허남일 강남대 교수(경영학)는 “강남대의 경우 이미 예전부터 교수협의회 회장이 예결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학교측도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어 아직 특별한 변화는 아직 모르겠다”며 “하지만 학교본부나 재단이 구성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 아니겠냐”고 말했다.

신황호 인하대 교수(국제통상)도 “사립학교법 개정 후 사학이 더 긴장하는 반면 교수들은 아직 사립학교법 개정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며 “인하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예·결산 심의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법인이 권리를 주지 않고 자문받는 식으로 법을 살짝 피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구성원들이 대학평의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인식하는 것부터 중요하다”며 교수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용섭 사립학교법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처음엔 대학들이 사립학교법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와 교육부 등의 압력으로 9월 이후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고 있다”라며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학교법인의 후속조치 평가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그동안 사학이 이사회를 유령 이사회처럼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온 학교가 많았다”며 “아직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명희 객원기자 yout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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